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5서식] <개정 2021. 10. 28.> | |||||||||||||||||
|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연결사업연도 | 연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과 목 | ②구 분 | 코드 | ③합 계 |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등 | 기 타 분 | 비 고 | |||||||||||
| ⑥ 금액 | ⑦ 비율 | ||||||||||||||||
| ④ 금액 | ⑤ 비율 | ④ 금액 | ⑤ 비율 | ||||||||||||||
| 연결 납세 방식 적용전 | (1) 매 출 액 | 01 | |||||||||||||||
| (2) 매 출 원 가 | 02 | ||||||||||||||||
| (3) 매출총손익 {(1)-(2)} | 03 | ||||||||||||||||
| (4) 판매비와 관리비 | 개별분 | 04 | |||||||||||||||
| 공통분 | 05 | ||||||||||||||||
| 계 | 06 | ||||||||||||||||
| (5) 영업손익 {(3)-(4)} | 07 | ||||||||||||||||
| (6) 영업외 수익 | 개별분 | 08 | |||||||||||||||
| 공통분 | 09 | ||||||||||||||||
| 계 | 10 | ||||||||||||||||
| (7) 영업외 비 용 | 개별분 | 11 | |||||||||||||||
| 공통분 | 12 | ||||||||||||||||
| 계 | 13 | ||||||||||||||||
| (8)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설정전 소득 {(5)+(6)-(7)} | 21 | ||||||||||||||||
| 연결 납세 방식 적용후 | (9)연결조정 소득금액 | 개별분 | 22 | ||||||||||||||
| 공통분 | 23 | ||||||||||||||||
| 계 | 24 | ||||||||||||||||
| (10)연결수정소득금액 {(8)+(9)} | 25 | ||||||||||||||||
| (11)소득통산이 제한 되는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26 | ||||||||||||||||
| (12)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결손금) {(10)+(11)} | 27 | ||||||||||||||||
| (13)연결소득개별귀속액(각연결사업연도결손금배분액) | 28 | ||||||||||||||||
| (14) 연결 이월결손금 | 29 | ||||||||||||||||
| (15) 비과세 소득 | 30 | ||||||||||||||||
| (16) 소득 공제액 | 31 | ||||||||||||||||
| (17)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13)-(14)-(15)-16)} | 32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 쪽) |
| 작성방법 |
| 1.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감면율이 다른 경우 포함)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공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처분손실, 연결취득자법인 자산처분손실 등에 있어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이 표를 작성합니다. 2. 해당 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4.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5.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 해당분란 아래 빈칸에는 구분해야 할 사업장ㆍ사업ㆍ감면율 등을 적습니다. 6. (9)연결조정소득금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의해 계산한 ⑧번부터번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7. (13)연결소득개별귀속액(각연결사업연도결손금배분액)란 : 연결집단의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 해당분 등"과 "기타분"의 소득금액을 통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연결소득개별귀속액(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배분액)을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 (13)연결소득개별귀속액(각연결사업연도결손금배분액)란의 "감면분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8. 비고란에는 배분기준, 계산근거 등을 적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계산명세서를 첨부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