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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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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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3. 20.> | (앞쪽) | |||||||
| 사업 연도 | . . . | 기부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
| ① 소득금액 계 |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 )] |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기준소득금액의 80% 한도) | ⑥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 )>0, ③]} | |||||||
|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 금액 | ⑦ 한도초과액 [(③-⑥)>0] | |||||||
| ④ 한도액 {[(①-②)>0]×50%} |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
| 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금액 |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 |||||||
| ⑩ 한도액 [(⑧)×30%] | ⑫ 한도초과액 [(⑨-⑩)>0] | |||||||
|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
| ⑬「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해당 금액 |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⑭-⑮)>0, ⑬]} | |||||||
| ⑭ 한도액 [(⑧-⑪)×10%, 30%] | ⑰ 한도초과액 [(⑬-)>0] | |||||||
|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⑭, )] | ||||||||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 ||||||||
| ⑱ 기부금 합계액(③+⑨+⑬) | ⑲ 손금산입 합계(⑥+⑪+) | ⑳ 한도초과액 합계(⑱-⑲)=(⑦+⑫+⑰)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 |||||||||||||||||||||||||
| 사업 연도 | 기부금 종류 |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 기공제액 | 공제가능 잔액(-) |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 차기이월액 (-) | |||||||||||||||||||
| 합계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 ||||||||||||||||||||||||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 |||||||||||||||||||||||||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 |||||||||||||||||||||||||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 |||||||||||||||||||||||||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 |||||||||||||||||||||||||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 |||||||||||||||||||||||||
| |||||||||||||||||||||||||
| 작 성 방 법 | |||||||||||||||||||||||||
| 1. ①소득금액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에서 이 서식의 ⑱기부금 합계액(③+⑨+⑬)을 합하여 적습니다. ⑲손금산입 합계(⑥+⑪+)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⑬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 ~ 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함)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⑰란)도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7.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8. ⑭한도액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⑧소득금액 차감금액-⑪)의 30%로 합니다. 9. ⑳한도초과액 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10.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습니다. 11.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기부금 종류별로 작성하며, 지출액 합계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란의 가.ㆍ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로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