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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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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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개정 2024. 3. 22.>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소득금액 |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 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 | ⑥-1「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공제대상액 (=㉔) | ⑥-2「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 |||||||||||||
| ⑦「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 |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1)-⑦-⑧] | ⑩ 손금산입률 | ⑪ 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⑩) 또는 [⑤+⑧-(⑥-2)] | ⑫ 손금부인액 [(②-⑪)>0] | ||||||||||||||
| 50(80,100) ----------- 100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
| ⑬ 사업연도 | ⑭ 손금산입액 | ⑮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⑰ 익금 산입액 | ⑱ 잔 액 (⑭-⑮-⑯-⑰) | ||||||||||||||
| ⑲ 5년 이내분 | ⑳ 5년 경과분 | ||||||||||||||||||
| (당 기) | |||||||||||||||||||
| 계 | |||||||||||||||||||
| 3.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명세서 | |||||||||||||||||||
| ㉑ 사업연도 | ㉒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 | ㉓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누적분) | ㉔공제대상 이월결손금 (㉒-㉓) | ㉕기타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⑦-⑧] | ㉖「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 ㉗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당기발생분) [Min(㉔,㉕)-㉖]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또는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 ⑥-1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공제대상액을 적으며, ㉔ 공제대상이월결손금란의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되,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⑩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50을 적습니다. 8. ⑪ 손금산입한도액: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에서 ‘⑥-2「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손금부인액과 ⑳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10.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②-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비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2.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비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3. 익금산입액란: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⑱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15. ⑳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6. ㉓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경우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누적금액)을 적습니다. 17. ㉕ 기타 수익사업 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8. ㉖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이월결손금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09)란의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19. ㉗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당기발생분)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개정 2021. 3. 16.> | |||||||||
| 사 업 연 도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지출내역 | ④ 금액 | ⑤ 비고 | |||||||
| ① 구분 | ② 적요 | ③ 지출처 | |||||||
| 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 Ⅱ. 고유목적 사업비 | |||||||||
| Ⅲ. 고유목적사업관련 운영경비 | |||||||||
| Ⅳ. 기 타 | |||||||||
| ⑥ 계 | |||||||||
| 작 성 방 법 | |||||||||
| 1. 「법인세법」 제29조,「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제121조의23제6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 2. ② 적요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세 항목을 적습니다. 예) 장학금 지급,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기재)취득, 의료기기 취득, 인건비(임원과 직원의 급여를 구분하여 기재), 임차료, 전기료, 전화료 등 3.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③지출처란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④ 금액란은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출액을, 현금 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적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5. ⑥ 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의 ⑯란의 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