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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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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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개정 2023. 3. 20.> | ||||||||||||||
| 총 지출금액 계산서 (전문모금기관의 특례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검토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① 법인명 | ② 법인 설립일 | |||||||||||||
| ③ 사업연도 | ④ 특례기부금단체 신청일 | |||||||||||||
| 1.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의 적정 여부 | ||||||||||||||
| 구 분 | 특례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 평균 | ||||||||||||
| 1사업연도 | 2사업연도 | 3사업연도 | 4사업연도 | 5사업연도 | ||||||||||
| 총 지출금액 | ⑤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합계액 | |||||||||||||
| ⑥ 현금흐름 무관 지출액 | ||||||||||||||
| ⑦ 차가감 계 (=⑤-⑥) | ||||||||||||||
| 기부금 배분지출액 |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
| ⑨ 비영리법인 지출액 | ||||||||||||||
|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
| ⑪ 개인 과다 직접 지원액 | ||||||||||||||
| ⑫ 차가감 계 (=⑧+⑨-⑩-⑪) | ||||||||||||||
| 적정 여부 | ⑬(=⑦의 평균란 금액 × 80%) | ⑭(=⑫의 평균란 금액) | "⑬ ≦ ⑭" 충족여부 | |||||||||||
| [ ] 충족 [ ] 불충족 | ||||||||||||||
| 2. 기부금 모집 ㆍ 배분 및 법인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금액의 적정 여부 | ||||||||||||||
| 구 분 | 특례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 평균 | ||||||||||||
| 1사업연도 | 2사업연도 | 3사업연도 | 4사업연도 | 5사업연도 | ||||||||||
| 기부금 수입금액 | ⑮ 개인기부금 | |||||||||||||
| ⑯ 법인기부금 | ||||||||||||||
| ⑰ 합 계 (=⑮+⑯) | ||||||||||||||
| 기부금 모집ㆍ배분 등 사용액 | ⑱ 기부금 모집ㆍ배분 사용액 | |||||||||||||
| ⑲ 법인 관리ㆍ운영 사용액 | ||||||||||||||
| ⑳ 합 계 (=⑱+⑲ ) | ||||||||||||||
| 적정 여부 | (=⑰의 평균란 금액 × 10%) | (=⑳의 평균란 금액) | " ≧ " 충족여부 | |||||||||||
| [ ] 충족 [ ] 불충족 | ||||||||||||||
| 3. 개별 법인별 평균 기부금 배분지출액의 적정 여부 | ||||||||||||||
| 개별 법인(또는 단체) | 기부금 배분지출액 | |||||||||||||
| 법인(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총액 | 평균 | 비율(=/⑭)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 법인별 평균 배분 비율 ≦ 25%" 충족여부 | [ ] 충족 [ ] 불충족 | |||||||||||||
| 4.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의 적정 여부 | ||||||||||||||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출연자 등에게 배분한 기부금 배분지출액 유무 | [ ] 있음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작성방법 |
| 1.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적습니다. 2. "1.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⑤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합계액 :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⑥ 현금흐름 무관 지출액 :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지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⑨ 비영리법인 지출액 : 총 지출금액 중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⑪ 개인 과다 직접 지원액 :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⑨ 비영리법인 등 지출액 -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30%}"의 금액(양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적습니다. 3. "2. 기부금 모집ㆍ배분 및 법인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금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⑱ 기부금 모집ㆍ배분 사용액 : 기부금 수입금액 중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배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⑲ 법인 관리ㆍ운영 사용액 : 기부금 수입금액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3. 평균 개별 법인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법인(또는 단체)명 :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기부금을 배분한 개별 비영리법인(단체 포함)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배분지출액 합계액이 많은 순으로 상위 5개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등 :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기부금단체지정번호를 적습니다. (3) 총액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특례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총 기부금 배분지출액을 적습니다. (3) 평균 : " 총액란의 금액 / 5(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사업연도 수)"의 금액을 적습니다. 5. "4.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출연자 등에 배분한 기부금 배분지출액 유무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기부금 배분지출액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배분한 금액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