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26. 3. 20.>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용 역 제공자 | ① 납세관리번호 | ② 거주지국 | 코드 | |||||||
| 법 인 명 | 연락처(전화번호) | |||||||||
| 대 표 자 성 명 | 인적용역제공기간 | . . . ~ . . . | ||||||||
| 소 재 지 | ||||||||||
| 용역을 제공 받는자 | 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구 분 (단위 : 원) | 금 액 | ④ 관련비용 명세(③ 의 상세내용) | ||||||||
| 수입금액 | 항목구분 | 금액 | ||||||||
| ③ 관련비용 | 항공료 | |||||||||
| 과세표준 | 숙박비 | |||||||||
| ⑤산출세액 | 체재비 | |||||||||
| ⑥가산세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
| ⑦총부담세액( ⑤+ ⑥) | 금융기관명 | 은행 (본)지점 | ||||||||
| ⑧기납부(원천징수)세액 | 예금종류 | 예금 | ||||||||
| 차감납부세액(⑦ - ⑧) | 계좌번호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99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용역제공계약서 2.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 증빙서류 3.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 수수료 없 음 | ||||||||||
| 신 고 안 내 | ||||||||||||
| 지방소득세도 용역제공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 ||||||||||||
| 작 성 방 법 | ||||||||||||
| 1. ①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 ②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③관련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항공료 등에 한정합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 항공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④관련비용 명세는 ③관련비용 금액을 구성하는 상세 지출항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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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