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3.2.23> | ||||||||||||||
| [ ]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 ]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1. 신고인 기본사항 | ||||||||||||||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전 화 번 호 | |||||||||||||
| ⑤본 점 소 재 지 | ||||||||||||||
| 2. 신고내용 | ||||||||||||||
| 평가(계산)방법 기본사항 | ||||||||||||||
| 사업개시일(연월일) | 변경방법적용 개시사업연도 (연월일) | |||||||||||||
| 변경사유 | ||||||||||||||
| 변경사업장소재지 | ||||||||||||||
| 동일종목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 | ||||||||||||||
| 평가방법 신고(변경) 내역 | ||||||||||||||
| 재고자산의 종류 | 평 가 방 법(변 경 전) | 평 가 방 법(변 경 후) | ||||||||||||
| 상 품 및 제 품 | ||||||||||||||
| 반 제 품 및 재 공 품 | ||||||||||||||
| 원 재 료 | ||||||||||||||
| 저 장 품 | ||||||||||||||
| 위 에 준 하 는 자 산 | ||||||||||||||
| 유 가 증 권 | ⑭채권 | |||||||||||||
| ⑮기타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ㆍ제6항, 제75조제2항 및 제113조제7항에 따라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ㆍ제6항,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변경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시형령」 제113조제7항에 따라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적용받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2.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서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나.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 :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다.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최초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최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3. 번란에는 본점이외의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종사업장 포함)의 평가방법을 변경시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번란에는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적습니다. 5. 평가방법 변경 내역란에는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시 적용(변경신고 포함)받을 방법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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