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별지 제72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 |||||||||||||
|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
|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
| ① 유형 | [ ] 법인, [ ] 연금, [ ] 기금, [ ]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 ]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조약 관련 규정: ) [ ] 기타( ) | ||||||||||||
| ② 법인명 | ⑥ 주소 | ||||||||||||
| ③ 대표자 성명 | ⑦ 거주지국 | ||||||||||||
| ④ 납세자번호 | ⑧ 국가코드 | ||||||||||||
| ⑤ 설립 연월일 | ⑨ 전화번호 | ||||||||||||
|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⑩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 |||||||||||||
| 3.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 |||||||||||||
|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 아니오 [ ] | |||||||||||||
|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 아니오 [ ] | |||||||||||||
|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 |||||||||||||
| 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예 [ ], 아니오 [ ] | |||||||||||||
|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입니까? 예 [ ], 아니오 [ ] | |||||||||||||
| 본인 또는 지급받는 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제한)시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 ], 아니오 [ ] | |||||||||||||
| 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위 ~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금 등이 설립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 의 연금, 기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금, 기금 등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할 필요없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위 에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또는 위 에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붙임 서류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대리인 |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뒤쪽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뒤쪽) | ||||||
|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등을 제출합니다. | ||||||
| 원천징수 의무자 |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년 월 일 | |||||
| 작 성 방 법 | ||||||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거주지국,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① 유형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신청인의 유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인 경우에는 연금, 기금 란에 '√' 표시를 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고,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해당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을 적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등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그 유형을 적습니다. 3. ② 법인명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하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대표자 성명 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5. ④ 납세자번호 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6. ⑤ 설립 연월일에는 신청인의 설립 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7. ⑥ 주소 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거주지국 및 ⑧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전화번호 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⑩란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그리고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2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1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된 체약상대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12. 란에서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의 질문에서 아니오에 √ 표시한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의 질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신청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조약상 혜택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합니다. 만약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붙임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