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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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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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개정 2025. 3. 21.> | |||||||||||||||||||||||||||
|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1. 연결법인 기본사항 | |||||||||||||||||||||||||||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연결사업연도 | . . . ~ . . . | |||||||||||||||||||||||||
| 전 화 번 호 | 전자우편주소 | ||||||||||||||||||||||||||
| 소 재 지 | |||||||||||||||||||||||||||
| 업 태 | 종 목 | 주업종코드 | |||||||||||||||||||||||||
| 모 법 인 명 |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구 분 | 1. 내국, 2.외투(비율 %) | 조정구분 | 1.외부, 2.자기 | 외부감사대상여부 | 1.여, 2.부 | ||||||||||||||||||||||
| 법 인 종 류 별 | 구 분 | 영리법인 | 비영리 법인 | ||||||||||||||||||||||||
| 상장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기타법인 | |||||||||||||||||||||||||
| 중소기업 | 11 | 21 | 30 | 60 | |||||||||||||||||||||||
| 일반 기업 | 중견기업 | 71 | 72 | 73 | 74 | ||||||||||||||||||||||
| 상호출자제한기업 | 81 | 82 | 83 | 84 | |||||||||||||||||||||||
| 그외 기업 | 91 | 92 | 93 | 94 | |||||||||||||||||||||||
| 신 고 구 분 |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
| 주식변동 | 1. 여, 2. 부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 1. 여, 2. 부 | ||||||||||||||||||||||||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 1. 여, 2. 부 | 장부전산화 | 1. 여, 2. 부 | ||||||||||||||||||||||||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 1. 여, 2. 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 1. 여, 2. 부 | ||||||||||||||||||||||||
| 사업연도의제 | 1. 여, 2. 부 | 결산확정일 | . . . | ||||||||||||||||||||||||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1. 여, 2. 부 | ||||||||||||||||||||||||||
| 2. 연결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 |||||||||||||||||||||||||||
| 구 분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계 | |||||||||||||||||||||||
| 연결전 | 수입금액 | ( ) |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연결후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총부담세액 | |||||||||||||||||||||||||||
| 기납부세액 | |||||||||||||||||||||||||||
| 차감납부할세액 | |||||||||||||||||||||||||||
| 조 정 반 번 호 | 조 정 자 | 성명 | |||||||||||||||||||||||||
| 조정자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붙임 서류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 법인명란, ② 사업자등록번호란, ③ 대표자성명란, ⑤ 전화번호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연결사업연도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⑧ 업태란, ⑨ 종목란, ⑩ 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법인구분란, 조정구분란, 외부감사대상여부란, 신고구분란, 주식변동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제출란,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장부전산화란,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란, 사업연도의제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7.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결산서상당기순이익란: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9. 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총부담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기납부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7.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8. 조정자관리번호란, 조정자란: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9.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20.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1.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