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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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서식] <신설 2011.2.28> | ||||||||||||||
| [ ] 기능통화 [ ] 해외사업장 |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1. 신고(청)인 인적사항 | ||||||||||||||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본점 소재지 | ||||||||||||||
| ④대표자 성명 | ⑤생년월일 | |||||||||||||
| 2. 신고내용 | ||||||||||||||
| ⑥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대상 | [ ] 기능통화 도입기업 | [ ] 해외사업장 | ||||||||||||
| (1) 최초 신고시 | ||||||||||||||
| ⑦적용할 과세표준 계산방법 | [ ]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 | |||||||||||||
| [ ]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 | ||||||||||||||
| [ ]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3호의 방법 | ||||||||||||||
| ⑧신고방법 적용사업연도 개시일 | 년 월 일 | |||||||||||||
| ⑨채택한 기능통화 종류 | ||||||||||||||
| ⑩「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적용시 적용환율 신고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 | |||||||||||||
| [ ] 평균환율 | ||||||||||||||
| (2) 변경신청시 | ||||||||||||||
| ⑪당초신고방법 | ⑫변경신청방법 | |||||||||||||
| ⑬변경방법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 년 월 일 | |||||||||||||
| ⑭변경사유 | [ ]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 | |||||||||||||
| [ ]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 ||||||||||||||
| [ ]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 ||||||||||||||
| [ ]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다른 경우 | ||||||||||||||
| ⑮당초채택 기능통화 | ⑯변경 기능통화 | |||||||||||||
| ⑰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로 변경할 경우 적용환율 신고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 | |||||||||||||
| [ ] 평균환율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ㆍ제3항 및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고서(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⑪당초신고방법, ⑫변경신청방법은 ⑦적용할 과세표준 계산방법 1,2,3의 방법 중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2. ⑭변경사유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 및 제91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사유에 O를 표시하며, ⑩,⑭,⑰란도 해당사유에 O를 표시합니다. 3. 과세표준 계산방법 변경신청을 한 법인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은 변경하기 전의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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