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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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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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개정 2026. 7. 1.> | |||||||||||||||||
|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연결사업연도 | 연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조정 | |||||||||||||||||
| 구 분 | 금 액 | ||||||||||||||||
|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 |||||||||||||||||
|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①-②) | |||||||||||||||||
| 일반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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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금액 기준 |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⑤ 소계 | |||||||||||||||||
| 일반수입금액 기준 |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⑥ 소계 | |||||||||||||||||
| ⑦ 수입금액 기준 | (⑤-⑥)×20(10)/100 | ||||||||||||||||
|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④+⑥+⑦) | |||||||||||||||||
| 문화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36조제3항) | 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 ||||||||||||||||
| ⑩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⑨과 (⑧×20/100) 중 적은 금액] | |||||||||||||||||
|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36조제6항) | 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 ||||||||||||||||
|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 |||||||||||||||||
| ⑬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 |||||||||||||||||
| ⑭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⑪, ⑫, ⑬의 합계액과 (⑧×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
| ⑮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⑧+⑩+⑭) | |||||||||||||||||
| ⑯ 한도초과액(③-⑮) | |||||||||||||||||
| ⑰ 손금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③과 ⑮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
| 2.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 |||||||||||||||||
| ⑱ 연결법인명 | ⑲ 사업자등록번호 | ⑳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㉑ 각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 | ㉒ 해당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지출액 | ㉓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 (×㉒/㉑)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⑮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3.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용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 5.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⑪~⑭)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및 ⑬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지출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6. ⑯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7. ⑳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⑯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8. ㉑ 각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㉒ 해당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란: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개정 2026. 3. 20.> | |||||||||||||||||||
|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수입금액명세 | |||||||||||||||||||
| ①연결법인명 | ②사업자 등록번호 | ③수입금액총액 |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 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 ⑥일반 수입금액 (③-④-⑤) | ||||||||||||||
| 합 계 | |||||||||||||||||||
| 2.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계산 | |||||||||||||||||||
| ⑦연결법인명 | ⑧사업자 등록번호 | ⑨기업업무 추진비 계상액 (⑩+⑮) |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 ⑮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⑨-⑩) | |||||||||||||||
| ⑩합계 (⑪+⑭) |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 ⑭사적사용 경 비 (연결법인 지급액 제외) | |||||||||||||||||
| ⑪계 (⑫+⑬) | ⑫기업업무 추진비 해당 금액 | ⑬사적사용 경 비 | |||||||||||||||||
| 합 계 | |||||||||||||||||||
| 3.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 |||||||||||||||||||
| 연결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 합계 |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③수입금액총액,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⑥일반수입금액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 부문의 매출액을 포함)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3. 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⑨기업업무추진비 계상액란: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에 계상된 금액 및 기업업무추진비 이외의 다른 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⑮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 중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및 사적비용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 합계란: 각 연결법인별로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⑰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란: 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을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4: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