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56호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표 4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3.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①소 재 지 | ②전자우편주소 | ||||||||||
| ③법 인 명 | ④대표자성명 | ||||||||||
| ⑤사업자등록번호 | ⑥사업연도 | ⑦전화번호 | |||||||||
| 구 분 | 법 인 세 | 농 어 촌 특 별 세 | |||||||||
| 과세표준 계산 |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 ||||||||||
|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 |||||||||||
|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 |||||||||||
|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
|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⑩-⑪) | |||||||||||
| ⑬비 과 세 소 득 | |||||||||||
| ⑭과 세 표 준(⑫-⑬) | |||||||||||
| 세액의 계산 | ⑮세 율 | ||||||||||
| ⑯산 출 세 액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⑰납부지연 가 산 세 액 | ( , , 2.2/10,000) | ||||||||||
| ⑱가 감 계(⑯+⑰) | |||||||||||
| 기 납부 세액 | ⑲중 간 예 납 세 액 | ||||||||||
| ⑳원 천 납 부 세 액 | |||||||||||
| ( )세 액 | |||||||||||
| 계(⑲+⑳+) | |||||||||||
| (세액, 미납일수, 세율) 추 가 납 부 세 액 | ( , , 2.2/10,000)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⑱-+) | |||||||||||
| 분 납 할 세 액 | |||||||||||
| 차감납부할세액(-)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예 입 처 | 은행 (본)지점 | |||||||||
| 예금종류 | 예금 | ||||||||||
| 계좌번호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⑪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②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기부금손금산입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과 별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내의 금액 등[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해당연도에 손금 산입되는 금액{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ㆍ⑯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⑮세율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적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7. 납부지연가산세액란: 법인세의 경우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56호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8. 추가납부세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9. 분납할세액란: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개정 2022. 3. 18.>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
| ① 구 분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 ② 계산기준 | ③ 기준 금액 | ④ 가산세율 | ⑤ 코드 | ⑥ 가산세액 | |||||||||||||||||
| 과소신고 | 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3 | |||||||||||||||||
| 부정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 22 | ||||||||||||||||||
| 납부지연 | (일수) 미납세액 | ( ) | 2.2/10,000 | 4 | |||||||||||||||||
| 기타 | 63 | ||||||||||||||||||||
| 합 계 | 21 | ||||||||||||||||||||
|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 |||||||||||||||||||||
| ⑦ 구분 |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 과소신고 납부세액 | ||||||||||||||||||
| ⑨ 계 | ⑩ 일반 | ⑪ 부정 | ⑫ 부정 (국제거래) | ⑬ 계 | ⑭ 일반 (⑧×(⑩/⑨)) | ⑮ 부정 (⑧×(⑪/⑨)) | ⑯ 부정(국제거래) (⑧×(⑫/⑨)) | ||||||||||||||
| 이자소득 | 과소신고 | ||||||||||||||||||||
| 기납부세액 과다 등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와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⑥ 가산세액란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① 구분란의 납부지연란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① 구분란의 기타란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4.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