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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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개정 2026. 1. 2.>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자산 구분 | ①종류 또는 업종명 | 총계 | |||||||
| ②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 |||||||||
| ③취득일 | |||||||||
| ④내용연수(기준ㆍ신고) | |||||||||
|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 재무상태표 자산가액 | ⑤기말현재액 | |||||||
| ⑥감가상각누계액 | |||||||||
| ⑦미상각잔액(⑤-⑥) | |||||||||
| ⑧회사계산감가상각비 | |||||||||
| ⑨자본적지출액 | |||||||||
| ⑩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 |||||||||
| ⑪전기말부인누계 | |||||||||
| ⑫가감계(⑦+⑧+⑨-⑩+⑪) | |||||||||
| ⑬일반상각률ㆍ특별상각률 | |||||||||
| 상각 범위액 계산 | 당기산출 상각액 | ⑭일반상각액 | |||||||
| ⑮특별상각액 | |||||||||
| ⑯계(⑭+⑮) | |||||||||
| 취득가액 | ⑰전기말현재취득가액 | ||||||||
| ⑱당기회사계산증가액 | |||||||||
| ⑲당기자본적지출액 | |||||||||
| ⑳ 계(⑰+⑱+⑲) | |||||||||
| 잔존가액(⑳×5/100) | |||||||||
| 당기상각시인범위액 {⑯, 단 (⑫-⑯)≦인 경우 ⑫} | |||||||||
| 회사계상상각액(⑧+⑨) | |||||||||
| 차감액(-) | |||||||||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 |||||||||
| 조정액 | 상각부인액(+) | ||||||||
|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추인액 (⑪, 단 ⑪≦∣∆∣) | |||||||||
| 당기말부인액누계(⑪+-∣∣) | |||||||||
| 당기말의 제상각액 | 당기의제상각액(∣∆∣-∣∣) | ||||||||
| 의제상각누계(⑩+) | |||||||||
|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 (2013. 12. 31. 이전 취득분) | 기준상각률 | ||||||||
| 종전상각비 | |||||||||
| 종전감가상각비 한도[-{-(-)}] | |||||||||
| 추가손금산입대상액 | |||||||||
|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 |||||||||
|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 (2014. 1. 1. 이후 취득분)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 ||||||||
|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 |||||||||
| 추가손금산입액 | |||||||||
|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자산구분란 가. 종류별, 업종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나. 취득일(③)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 2. 상각범위액 계산란 가. 일반상각액(⑭)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 일반상각률(⑬)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특별상각액(⑮)란은 일반상각액(⑭)에 특별상각률(⑬)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당기상각시인범위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산출상각액(⑯)을 적습니다. 다만,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서 당기산출상각액(⑯)을 차감한 금액이 잔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를 적습니다. 3. 회사계산상각액()란은 회사계산상각비(⑧)와 세무계산 자본적지출액(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차감액()란은 회사계산상각액()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입하고,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적습니다. 5.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 6. 조정액란 중 상각부인액()란에는 차감액()과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을 합하여 적고 손금불산입합니다. 다만, 차감액()란에 시인부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누계액(⑪)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고 손금산입합니다. 7. 당기말 부인누계()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⑪)에 당기상각부인액()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을 가감하여 적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갑)서식]"의 ⑤기말잔액과 일치시킵니다. 8. 당기의제상각액()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적습니다. 단,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법인만 해당됩니다. 9. 기준상각률()란에는 "감가상각신고조정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3)]"의 기준상각률을 적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률법 기준상각률과 정액법 기준상각률을 각각 적습니다. 10. 종전상각비()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⑳×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⑫×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11.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란은 종전상각비()에서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추가손금산입대상액 금액은 동종자산한도금액 계산 전에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13. 동종자산한도 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은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3)]"에서 동종자산별 한도금액 계산 후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계를 개별자산별로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배분하여 적습니다. 14.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 <개정 2026. 3. 20.>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유형ㆍ무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자산 구분 | ①종류 또는 업종명 | 총계 | ||||||||
| ②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 ||||||||||
| ③취득일 | ||||||||||
| ④내용연수(기준ㆍ신고) | ||||||||||
|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 재무상태표 자산가액 | ⑤기말현재액 | ||||||||
| ⑥감가상각누계액 | ||||||||||
| ⑦미상각잔액(⑤-⑥) | ||||||||||
| 회사계산 상각비 | ⑧전기말누계 | |||||||||
| ⑨당기상각비 | ||||||||||
| ⑩당기말누계(⑧+⑨) | ||||||||||
| 자본적 지출액 | ⑪전기말부인누계 | |||||||||
| ⑫당기지출액 | ||||||||||
| ⑬합계(⑪+⑫) | ||||||||||
| ⑭취득가액(⑦+⑩+⑬) | ||||||||||
| ⑮일반상각률ㆍ특별상각률 | ||||||||||
| 상각 범위액 계산 | 당기산출 상각액 | ⑯일반상각액 | ||||||||
| ⑰특별상각액 | ||||||||||
| ⑱ 계(⑯+⑰) | ||||||||||
| ⑲당기상각시인범위액 {⑱, 단 ⑱≦⑭-⑧-⑪+-전기} | ||||||||||
| 회사계상상각액(⑨+⑫) | ||||||||||
| 차감액(-⑲) | ||||||||||
| 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 ||||||||||
| 조정액 | 상각부인액(+) | |||||||||
|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 추인액 (, 단 ≦∣∆∣) | ||||||||||
| 부인액누계 | 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 | |||||||||
| 당기말부인액누계(+-∣∣) | ||||||||||
| 당기말의 제상각액 | 당기의제상각액(∣∆∣-∣∣) | |||||||||
| 의제상각의누계(전기+) | ||||||||||
|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 (2013. 12. 31. 이전 취득분) | 기준상각률 | |||||||||
| 종전상각비 | ||||||||||
| 종전감가상각비 한도[-{-(-)}] | ||||||||||
| 추가손금산입대상액 | ||||||||||
|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 ||||||||||
|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 (2014. 1. 1. 이후 취득분)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 |||||||||
|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 ||||||||||
| 추가손금산입액 | ||||||||||
|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의 작성방법은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광업권 또는 광업용 유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 ||||
| 미상각잔액 | X | 해당 사업연도 중 해당 광구의 채굴량 | 으로 하여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 |
| 해당 광구의 잔존채굴예정량 | ||||
| 3. , 란의 금액을 각각 손금불산입ㆍ손금산입합니다.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3)] <개정 2019. 3. 20.>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동종자산 내역 | |||||||||||||||||||||
| ①업 종 | ②자산종류 | ③자산개수 | 정률법 | ||||||||||||||||||
| 정액법 | |||||||||||||||||||||
| 2. 기준상각률의 계산 | |||||||||||||||||||||
| 구 분 | 기준연도( ) | 전년도( ) | 전전년도( ) | 평균 | |||||||||||||||||
| 정률법 | 정액법 | 정률법 | 정액법 | 정률법 | 정액법 | 정률법 | 정액법 | ||||||||||||||
| ④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 | |||||||||||||||||||||
| ⑤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 | |||||||||||||||||||||
| ⑥기준상각률 (④÷⑤) | |||||||||||||||||||||
| 3. 동종자산 신고조정 한도 | |||||||||||||||||||||
| ⑦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 | |||||||||||||||||||||
| ⑧종전상각비 합계 (⑦×⑥(평균값)) | |||||||||||||||||||||
| ⑨「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 | |||||||||||||||||||||
| ⑩신고조정 한도 합계 (⑧-⑨) | |||||||||||||||||||||
| ⑪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 | |||||||||||||||||||||
|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계 (Min(⑩,⑪))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종자산별로 작성합니다. 2. 1. 동종자산 내역 (①, ②, ③)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산종류구분, 업종구분 및 해당 동종자산의 개수를 적습니다. 3. 2. 기준상각률의 계산 중 기준연도ㆍ전년도ㆍ전전년도 오른쪽의 괄호에는 해당연도를 숫자만 적습니다.(예: 2010) 4.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④)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도와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를 적습니다. 5.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⑤)란에는 기준연도와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취득가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또는 미상각잔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의 합계를 적습니다. 6.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⑦)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취득가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또는 미상각잔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의 합계를 적습니다. 7. 종전상각비 합계(⑧)란에는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⑦)에 기준상각률을 곱한 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란에는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유형ㆍ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1)ㆍ(2)] "에서 (1)의 경우 {-(-)}, (2)의 경우 {-(-)}의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9. 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⑪)란에는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유형ㆍ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1)ㆍ(2)] "에서 (1)의 경우 , (2)의 경우 의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10.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계는 신고조정 한도 합계()와 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⑪)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4)] <개정 2019. 3. 20.> | |||||||||||||
| 사 업 연 도 | . . .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자산구분 | 코드 | ② 합계액 | 유형자산 | ⑥ 무형자산 | |||||||||
| ③ 건축물 | ④ 기계장치 | ⑤ 기타자산 | |||||||||||
| 재무 상태표 상가액 | 기말현재액 | 01 | |||||||||||
| 감가상각누계액 | 02 | ||||||||||||
| 미상각잔액 | 03 | ||||||||||||
| 상각범위액 | 04 | ||||||||||||
| 회사손비계상액 | 05 | ||||||||||||
| 조정 금액 | 상각부인액 (-) | 06 | |||||||||||
| 시인부족액 (-) | 07 | ||||||||||||
|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 | 08 | ||||||||||||
| 신고조정손비계상액 | 09 | ||||||||||||
| 작 성 방 법 | |||||||||||||
| 1. 회사손비계상액란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산서상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2.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란 :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당기 이전까지 한도초과로 부인했던 금액과 당기 시인부족액 중 작은 금액[별지 제20호서식(1)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금액, 별지 제20호서식(2) 유형ㆍ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금액의 합]을 적습니다. 3. 신고조정손비계상액란: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유형ㆍ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1)ㆍ(2)]"의 추가손금산입액 합계[(1)의 ,, (2)의 ,]}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