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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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갑)] <개정 2019. 3. 20.>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매출 및 매입거래 등)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매출거래 등 | (단위 : 원) | |||||||||||
| 거래상대방 | ③계 | 유형자산 | ⑥ 무형자산 | ⑦용역 | ⑧ 금전대부 | ⑨기타 | ||||||
| ①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 ②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 등록번호) | ④재고자산 | ⑤기타 | |||||||||
| 합 계 | ||||||||||||
| 2. 매입거래 등 | (단위 : 원) | |||||||||||
| 거래상대방 | ⑫계 | 유형자산 | ⑮ 무형자산 | 용역 | 금전대부 | 기타 | ||||||
| ⑩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 ⑪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 등록번호) | ④재고자산 | ⑤기타 | |||||||||
| 합 계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 등에서 거래상대방(①ㆍ②ㆍ⑩ㆍ⑪)란에는 제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법인명ㆍ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매출거래 등의 ③ ~ ⑨란과 매입거래 등의 ~ 란에는 제출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의 총액을 유형별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금전대부거래에 있어서는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전채권ㆍ채무의 잔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작성법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출거래 등의 금전대부(⑧)란에 기입하고, 채무자인 경우에는 매입거래 등의 금전대부()란에 적습니다.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을)] <개정 2019. 3. 20.>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을) (자본거래)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증자 및 감자 | (단위 : 원) | |||||||||||||||||||||
| 거래상대방 | 구분 | ⑤일자 | 증자(또는 감자)전 | 증자(또는 감자)후 | ||||||||||||||||||
| ①법인명 | ②사업자 등록번호 | ③증자 | ④감자 | ⑥액면총액 | ⑦지분 | ⑧액면총액 | ⑨지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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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 및 분할 등 | (단위 : 원) | |||||||||||||||||||||
| 거래상대방 | 구분 | ⑭일자 | 순자산의 시가 및 지분율 | 합병 비율 | ||||||||||||||||||
| ⑩법인명 | ⑪사업자 등록번호 | ⑫합병 | ⑬분할합병 | 합병법인 등 | 피합병법인 등 | |||||||||||||||||
| ⑮순자산 | 지분 | 순자산 | 지분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 | % | 1:(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증자 및 감자와 합병 및 분할란의 출자법인(①ㆍ②ㆍ⑩ㆍ⑪)란은 해당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증자 및 감자 또는 합병 및 분할합병한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중 증자(또는 감자)한 경우에는 구분(③ㆍ④)란의 해당란에 "○"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⑤ ~ ⑨)에 증자 또는 감자일자, 증자 또는 감자전후 소유주식 등의 액면총액 및 지분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3.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합병(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구분(⑫ㆍ⑬)란의 해당란에 "○"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⑭ ~ )에 합병등기일자(또는 분할등기일자)와 합병등기일(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법인), 피합병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순자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와 실제합병비율을 적습니다. 이 경우 분할합병에 있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과 분할합병비율을 적습니다. 4. 합병비율란의 ( )안에는 피합병주식의 주식 1주에 대한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비율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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