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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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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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3. 18.>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①과목 | ②금액 | ③소득처분 | ④과목 | ⑤금액 | ⑥소득처분 | |||||||||||||
| 처분 | 코드 | 처분 | 코드 | |||||||||||||||
| 합계 | 합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각 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계산결과 익금 및 손금 조정사항과 기타 익금 및 손금조정사항을 적어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 근거를 첨부합니다. 다만,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 표에서 제외하고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과의 차액인 법인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①, ④과목란은 간단 명료하게 회사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 손금산입 유형을 요약 하여 적습니다.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으로 ①란에 적고,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지분가액 한도내 결손금)’과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배분한도 초과결손금)’으로 구분하여 ④란에 적습니다. 3. ③, ⑥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배당, 상여, 유보,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기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유보, 출자의 증가, 이전소득 배당으로 구분하여 적고, 손금의 경우 유보, 기타, 출자의 증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③, ⑥코드란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상여 100, 배당 200, 기타 소득 300, 유보 400, 기타 사외유출 500, 기타 600으로 적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의한 임시유보 700, 출자의 증가 820, 이전소득 배당 810으로 적으며,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경우 유보(△유보) 100, 기타 200, 출자의 증가(△출자의 증가) 300으로 적습니다. 나.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③, ⑥처분란에 ‘기타’로 적습니다. 4. ②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계와 ⑤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합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 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개정 2014.3.14>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① 과 목 | ② 금 액 | ③ 영업손익 조정금액 | ④ 처 분 | ⑤ 조 정 내 용 | |||||
| 합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2.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② 금액란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 중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금액만을 별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하단에는 반드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③ 영업손익조정금액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가.「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나.「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다.「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라.「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사.「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관련 조정금액이 2,000,000원으로서 그 중 영업과 관련된 조정금액이 1,000,000원인 경우에는 ② 금액란에 2,000,000원을 적고,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에는 1,000,000원을 적습니다. 3. ⑤ 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① 과목란에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으로 적고, ④ 처분란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않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그 밖의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2] <개정 2014.3.14>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2)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① 과 목 | ② 금 액 | ③ 영업손익 조정금액 | ④ 처 분 | ⑤ 조 정 내 용 | ||||
| 합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2.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② 금액란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 중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금액만을 별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하단에는 반드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③ 영업손익조정금액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가.「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나.「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다.「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라.「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사.「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관련 조정금액이 3,000,000원으로서 그 중 영업과 관련된 조정금액이 2,000,000원인 경우에는 ② 금액란에 3,000,000원을 적고,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에는 2,000,000원을 적습니다. 3. ⑤ 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① 과목란에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지분가액 한도 내 결손금)’과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배분한도 초과결손금)’으로 구분하여 적고, ④ 처분란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않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