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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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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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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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3. 20.>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 인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 ||||||||||||||||||||||
| ① 구 분 | 코드 | ② 감면 후 세액 | ③ 최저한세 | ④ 조정감 | ⑤ 조정 후 세액 |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01 | |||||||||||||||||||||
| 소 득 조 정 금 액 | 익 금 산 입 | 02 | ||||||||||||||||||||
| 손 금 산 입 | 03 | |||||||||||||||||||||
| 조정 후 소득금액(+-) | 04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 준 비 금 | 05 | ||||||||||||||||||||
|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 06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 + ) | 07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 08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09 |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 | 10 | |||||||||||||||||||||
| 이 월 결 손 금 | 11 | |||||||||||||||||||||
| 비 과 세 소 득 | 12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 과 세 소 득 | 13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 금 불 산 입ㆍ손 금 산 입 | 14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 ) | 15 | |||||||||||||||||||||
| 소 득 공 제 | 16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소 득 공 제 | 17 | |||||||||||||||||||||
| 과 세 표 준 금 액 ( - + ) | 18 | |||||||||||||||||||||
| 선 박 표 준 이 익 | 24 | |||||||||||||||||||||
| 과세표준금액( + ) | 25 | |||||||||||||||||||||
| 세 율 | 19 | |||||||||||||||||||||
| 산 출 세 액 | 20 | |||||||||||||||||||||
| 감 면 세 액 | 21 | |||||||||||||||||||||
| 세 액 공 제 | 22 | |||||||||||||||||||||
| 차 감 세 액(--) | 23 | |||||||||||||||||||||
|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 |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으며,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때 작성방법 1~12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⑧ 금액란 중 ⑳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⑨ 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⑳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⑤ 익금불산입 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⑥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란 중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란 중 선박표준이익이 란 중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 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6.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란(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 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차감세액은 ③란 중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1.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 12. 31.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 12’로 적습니다. 22.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3.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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