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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2호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감가상각자산의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7호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운동경기업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예비군훈련장용토지및시설기준[제46조제9항및제10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별표 12는 별표 6의2로 이동 <2011.7.2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별표 13는 별표 6의3로 이동 <2011.7.2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부속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최저한세조정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별비용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비과세소득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득공제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가산세액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2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15호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금액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수입배당금액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유형자산감가상각비(정률법), 유형ㆍ무형자산감가상각비(정액법),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부금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기부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경비등의 송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2호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보조금등수취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보험차익 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9호[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외화자산 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합병과세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2분할과세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현물출자과세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2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주요계정명세서(갑), 주요계정명세서(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소득구분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을, 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매출 및 매입거래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을)(자본거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의2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2호의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4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등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소득자료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소득) 명세서, 소득처분(임시유보, 이전소득배당, 출자의증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배당ㆍ주식 처분익 및 유형자산 처분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9호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종전 별지 제60호서식은 별지 제57호의2서식으로 이동<2002.3.3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사업연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납세지(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의2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감가상각방법신고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2공익법인등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3기부금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4(화폐성외화자산등, 특별계정,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 특별계정 평가방법 변경신고서) 평가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5공익법인등(추천, 명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6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7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8총 지출금액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1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12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13조정반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14조정반 (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3호의16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5(기능통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6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2신고기한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8호의3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의4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의5대차거래채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의6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0호자산교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1호의2소득공제신청서, 실질귀속자별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3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4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5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6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7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8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2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3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4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5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6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외국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2호의8국채등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외국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주주등의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2기부자별 발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3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2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연결모법인의 주요주주 상황,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3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4연결법인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5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6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7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8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9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10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11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12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13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14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15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16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17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18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19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20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21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22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23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24(연결법인, 연결집단)최저한세 조정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25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26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일반법인,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79호보정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가상자산거래명세서(사업자 제출용-분기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가상자산거래집계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연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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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26. 3. 20.>(5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분② 근거 법조항코드③ 대상세액④ 감면 (공제)세액
세
액
감
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7항 외11O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1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169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108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109
영농조합법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104
영어조합법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10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11B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11N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11H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1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1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1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1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1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1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160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11J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11K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1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1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1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1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182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197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198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1D2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세
액
감
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4호1D3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5호1D4
해양박람회특구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6호1D5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7호1D7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8호1D6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9호1D8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0호1D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11G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11D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11M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2호17B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17C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17D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1D1
소계170
세
액
공
제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및 제57조의2101
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102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10D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16B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12D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10A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10B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10C
소계180
합계( + )1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 구분② 근거 법조항코드③ 대상세액④ 감면
(공제)세액
세
액
감
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1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1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13A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13B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13F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안으로 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1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11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1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13I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13N
산림개발소득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124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13D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13H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13J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13K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13P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13Q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13R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1E1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5호1E2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8호1E3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9호1E4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13S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13T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13U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13V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1C1
소계13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① 구분② 근거 법조항코드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발생액⑦ 공제세액
세
액
공
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2항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4항18R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5항15B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10E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18E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제2항15C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177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1B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15A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18F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1B4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1B5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14K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14O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14L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18M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세
액
공
제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1F1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18P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18Q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1B6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13W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13X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13Y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조세특례제한법」제24조13Z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1B1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1B2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1B3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조세특례제한법」제24조1B9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1B7
소계149
합계( + )1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15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183
간주ㆍ간접 외국 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189
간접투자회사등 외국 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의21E5
작성방법
1. ➁ 근거 법조항란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
2.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 및 부표 5의2부터 부표 5의5까지)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3. ④ 감면(공제)세액란 및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 또는 감면 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 및 부표 5의2부터 부표 5의7까지)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 외국 납부세액공제액 및 간접투자회사등 외국 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 란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 란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6. 란, 란 또는 란의 ⑤ 전기이월액란:「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또는 일반연구비ㆍ인력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구 공제감면코드: 132).
7.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⑦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의 ⑧ 면제세액란에 적힌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적습니다.
8.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는 비어 있는 란 등에 해당 법령의 조문 순서에 따라 별도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26. 7. 1.>(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① 구 분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코드③ 금 액
비과세ㆍ
면제ㆍ
소득공제
벤처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제13조6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제22조61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감면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0조ㆍ제40조604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제104조의2제1항605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3조의462Q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104조의3162R
606
합 계610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④ 구 분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코드⑥ 결산조정액⑦ 세무조정액⑧ 합계
(⑥+⑦)
익
금
불
산
입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8조의262D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0조의2627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3조
622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제33조62A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제34조62F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제38조의3611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의461B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제39조제2항62G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0조62J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제44조613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제45조제1항62H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제45조의262K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제46조62I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제46조의462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제47조의4625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제60조제2항615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제61조제3항61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제62조제1항62P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제63조617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제63조의2제5항618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2629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5631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762B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제85조의862E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제85조의962L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제104조의362M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제104조의2제2항620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제104조의1662C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1제2항62N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제104조의2362O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6681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7682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21조의2868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9684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3068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31686
621
합 계64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손금산입
④ 구 분⑤ 근거 조항코드⑥ 결산
조정액
⑦ 세무
조정액
⑧ 합계
(⑥+⑦)
손
금
산
입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1항제1호659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2항제2호63B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제9조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3J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28조
657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제28조의5632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3L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63M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법인세법」 제47조의2644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645
채무의 인수ㆍ변제금액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제1항63E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647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63F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5664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63G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650
기부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1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666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963R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654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63N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63H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63O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63Q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4항63I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63A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63C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제1항63P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63S
합 계670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⑨ 구 분⑩ 근거 조항코드⑪ 이월과세 납부세액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31조66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32조662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66조제7항66A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68조제3항66B
합 계667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⑬ 근거법 조항코드⑭ 대상금액⑮ 세 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7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7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94조ㆍ제96조
773
기 타775
소 계780
법
인
세
법

등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7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7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제97조제3항7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제60조제8항786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787
기 타785
소 계7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79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⑥ 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 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 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사.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아.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신설 2013.2.23>(앞쪽)
사 업
연 도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구분②계산기준③계산명세④공제감면세액
1)공공차관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2항)
산출세액×감면소득
과세표준금액
2)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사업용 자산총액
3)
계
⑤
1) 재해내용4)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명세구분세
2) 재해발생일
세액
3) 공제신청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법인세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의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공제감면세액을 ④공제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는 제외합니다)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미납부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 사업연도분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②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이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감면 또는 면제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가.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
나.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4.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상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계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세액이 있으면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5. ④란의 공제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개정 2021. 3. 16.>(앞쪽)
사 업
연 도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근거법
조 항
② 계산명세③
감면대상
세액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
감면세액
(③-④)
⑥
적용사유 발생일
조
세
특
례
제
한
법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③ 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해당 법령에 "감면한도"에 관한 규정(최저한세 제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④란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 적용사유 발생일: 창업일ㆍ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구 분「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계 산 기 준
(1)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제6조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75,100/100)
(2)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3)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2조제1항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4)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2조제3항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5)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감면제12조의2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6)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제21조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7)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제22조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8)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33조의2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9)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제33조의2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0)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제62조제4항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1)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제63조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2)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3)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4)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제64조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5)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양도차익 × 50/100
(16)영농조합법인 감면제66조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17)영어조합법인 감면제67조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18)농업회사법인 감면제68조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19)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제85조의2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20)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제85조의6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1)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100)
(22)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0)
(23)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제99의9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4)산림개발소득 감면제102조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25)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제104조의24제1항제1호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6)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제104조의24제1항제2호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7)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제121조의2제1항제1호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28)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29)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0)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1)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2)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3)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4)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5)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6)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제121조의2제1항제3호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7)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제121조의4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8)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8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50,100/100)
(39)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제121조의9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25,50,100/100)
(40)기업도시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17제1항제1호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1)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제121조의17제1항제2호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2)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감면제121조의17제1항제3호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3)지역개발사업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제121조의17제1항제4호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4)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감면제121조의17제1항제5호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5)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사업시행자 감면제121조의17제1항제6호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6)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20제1항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47)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1제1항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48)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2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9)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2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5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99조의11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30,60/10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개정 2026. 3. 20.>(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분근거
법조항
계산기준코드계산 명세공제
대상 세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제5조투자금액 × 1(2,3,5,10)/100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의4지급기한 15일 이내: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지급 금액의 0.015%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제8조의3
제1항
출연금 × 10/100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제8조의3
제2항
장부가액 × 3/100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
제3항
투자금액 × 1(3,7)/100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
제4항
기증자산 시가 × 10/10018R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제8조의3
제5항
출연금 × 5(10)/10015B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제10조
제1항제1호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4.1.1.~'14.12.31.: 발생액 × 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5.1.1. 이후: 발생액 × 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7.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30(40,50)/100
'18. 1. 1. 이후: 발생액 × 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25(40,5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 1. 1. 이후: 발생액 × 20(30)/10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21. 7. 1. 이후: 발생액 ×30(40)/100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제2호
10D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제3호
16B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제1호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제2호
10E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제3호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제2항특허권 등 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3기술가치금액 × 10/100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4기술가치금액 × 10/100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2주식등 취득가액 × 5/10018E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2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금액 × 5/10015C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제19조'22.1.1. 이전 지급분: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22.1.1. 이후 지급분: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15/100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구 제25조
제1항제1호
'14.1.1.~'15.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5,10)/100
'16.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6)/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구 제25조
제1항제2호
'14.1.1.~'15.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5,10)/100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16.1.1. 이후 투자개시분: 투자금액 × 1(3,10)/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77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조

세

특

례

제

한

법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구 제25조
제1항제3호
투자금액 × 3(5,10)/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3(5,10)/100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구 제25조
제1항제4호
투자금액 × 7(10)/100
'19.1.1. 이후 취득분: 취득금액 × 3(5,10)/100
142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구 제25조
제1항제5호
'13.1.1.~'14.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5,10)/100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구 제25조
제1항제6호
'13.1.1.~'14.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20.1.1.~'20.12.31. 투자분: 투자금액 × 2(5,10))/100
'21.1.1.~'21.12.31. 투자분: 투자금액 × 1(5,10))/100
'21.1.1.~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구 제25조의4'14.1.1.~'16.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5,7)/100
'17.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6)/100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구 제25조의5투자금액 × 5(7,10)/100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제25조의6제작비용 × 10(15)/100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제25조의6제작비용 × 10(15)/1001B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8제작비용 × 10(15)/10015A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구 제25조의7투자금액 × 2(3)/100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12.1.1.~12.31.: 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12.31.: 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14.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한도: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5.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2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
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제29조의3
제2항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4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5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7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21.12.31~'22.12.31.: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5백만원(1천3백만원)
18F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4백5십만원)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전환)제29조의81B4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제29조의81B5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제30조의2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30조의3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
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14Q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구분근거
법조항
계산기준코드계산
명세
공제
대상 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
제3항
’20. 12. 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제104조의8
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1만원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제104조의8
제3항
법인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1만원
*한도: 연3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75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제104조의14(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30%) ×3/100(중소기업은 5/100) * 법인세 10% 한도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구 제104조의18
제1항
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구 제104조의18
제2항
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제104조의22설치운영비용 × 10(20)/10014O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구 제104조의18
제4항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5’13. 1. 1. ~ 12. 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 1. 1. ~ ’16. 12. 31.: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7. 1. 1. ~ ’19. 12. 31.: 공급자는 공급가액의0.1%,수요자0.2%,
(산출세액의 10% 한도)
'20.1.1.~'22.12.31.: 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126조의7
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제122조의4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6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10A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0해상물동량 운송비용 0.5% +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 1% (산출세액의 10%한도)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2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500원(200만원 한도)10C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 10/1001F1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세액공제제13조의3
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제13조의3
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견7%, 중소10%)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6조의3임대료 인하액의 70%10B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 7출자금액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총 비용 × 3%1B7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2선결제금액 × 1%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제24조기본공제: 투자금액 × 1(중견5/7.5, 중소1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금액 × 3(중견6/9,중소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15(중견15/20,중소25)/100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투자금액 × 20(중견20/25,중소30)/100
*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투자금액: ’25. 1. 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추가공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10/100(기본공제 200% 한도)

임시 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 투자금액 × 1(중견7, 중소12)/100,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금액 × 3(중견8,중소14)/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15(중견15/20,중소25)/100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투자금액 × 20(중견20/25,중소30)/100
*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투자금액: ’25. 1. 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추가공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10/100(기본공제 200% 한도)
13W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13X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1B2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13Y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1B3
통합투자세액공제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13Z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1B9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5투자금액×3%1B6
합계1A1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사업
연도
공제 대상 세액당기 공제 대상 세액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공제세액
(--)
소멸이월액
(+
--)
당기분이월분당기분1차 연도2차 연도3차 연도4차 연도5차 연도계
6차 연도7차 연도8차 연도9차 연도10차 연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계※
작성방법
1. 구분란: 제1쪽의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의 코드란에 적혀 있는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 이월된 공제 대상 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 공제 대상 세액란에 적힌 금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직전 사업연도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 당기분 세액을 적습니다.
6. 1차 연도란부터 10차 연도란까지: 사업연도란에 적힌 사업연도부터의 경과 연차에 해당하는 란에 이월분란에 적힌 금액을 적습니다.
7.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각 란에 조정하여 적고, 합계란(※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세액공제란의 ④ 조정감란에 적힌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근거 법조항란 중 “구”는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개정 2019. 3. 20.>(앞쪽)
사 업
연 도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단위: 원)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 외의 사업 및 제121조의4제1항)
① 증자횟수과 세 표 준 금 액⑤ 산출세액⑥ 감면대상소득비율
(②/④)
⑦ 감면비율
()
⑧ 감면세액
(⑤×⑥×⑦)
② 감면대상
사업
③ 비감면
사 업
④ 계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21조의4제1항)
증자
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
[/(+)]
감면대상 소득비율감면비율()감면세액
(××)
감면
대상사업
비감면사업계≥80인 경우
[(+)/]
<80인 경우
[/]
과 직접관련사업기타사업
2. 감면비율의 계산(단위: 원)
증자
횟수
구분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증자 자본금
(합병 후 자본금)
감면기간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또는
)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
[(-)×]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
대여금
차감 전
감면비율
(/)
감면배제대여금비율감면비율
[×
(1-)]
총액외국
투자가
자본금
감면
배제
자본금
100%
연월일
50%
연월일
3. 감면한도ㆍ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단위: 원)
3-1. 감면한도의 계산
증자
횟수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고용기준한도계산감면
한도세액
(+)
감면세액 누계액한도
초과세액
(-)
당기
감면세액
(+-)
외국인
투자
누계액
한도율
(50%,
40%)
투자
기준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한도액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외국인
투자누계액
()
한도액
(×50%,
×40%)
고용기준
한도액
Min(,)
3-2. 감면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종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증자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
(/)
감면의 제한이 적용된 감면세액
[(+)×(1-)]
당기 감면세액
[Min(,)]
붙임 서류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⑨, , 증자횟수란은 "처음",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2.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 , , ,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적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증자분별로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을 적습니다.

4. ⑥,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5. 구분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6.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7. 총액란은 처음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처음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은 제외합니다)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외국투자가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8.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또는 50%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ㆍ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ㆍ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아래의 식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12.   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積數)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13. 3-1. 감면한도의 계산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4.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하되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15.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를 적습니다.

16.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7. 한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를 각각 적습니다.

18. 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⑧+)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해당 감면대상사업별로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9.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20.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보며 3-2. 감면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기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21. 3-2. 감면의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4. 1. 1. 이후)하거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2. 1. 1. 이후)를 통하여 새로 감면결정(2014. 1. 1. 이후)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결정(2012. 1. 1. 이후)을 받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란의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22.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23.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개정 2021. 3. 16.>(앞쪽)
사 업 연 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선택한 경우의 [ ] 에 V표 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①
연번
②국가명③국가
코드
당기 공제대상 세액⑥국가별 공제한도⑦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⑧이월배제액⑨차기이월액
④전기
이월액
⑤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3. 손금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구분금액
⑩ 매출원가 계상
⑪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⑫ 제조원가에 계상
⑬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⑭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합계(⑩+⑪+⑫+⑬+⑭)
첨부서류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 관련법령, 조문)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예’에 ‘V’로 표기합니다.
3.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 또는 ‘아니오’의 선택에 따라 다음 구분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예’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손금산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손금산입 명세’를 작성합니다.
4. ② 국가명란에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5. ④ 전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⑭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6.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7. ⑥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⑬ 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8. ⑦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⑧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㉗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⑨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㉘ 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⑩ ∼ ⑭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개정 2021. 3. 16.>(앞쪽)
사 업
연 도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① 국가명② 국가코드
2. 공제한도 계산(단위 : 원)
구 분금 액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⑦ 감면비율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공제한도⑪ 산출세액
⑫ 과세표준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당기공제대상세액⑭ 전기 이월액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⑭ + ⑮)
이월배제액⑰ 한도초과액(⑮ - ⑬, 음수인 경우 영(0))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⑰와 ⑱ 중 작은 금액)
⑳ 차기 이월액(⑯ - ⑬ - ⑲, 음수인 경우 영(0))
3. 공제세액 계산(단위 : 원)
㉑  사업
연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㉓ 전기 누적 공제액㉔ 당초 이월배제액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㉒-㉓-㉔=⑯)
㉖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⑬)
㉗ 이월배제액
(⑲)
㉘ 차기이월액
(㉕-㉖-㉗)
당 기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를 포함합니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른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 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적습니다.
5.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6.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란에는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음수인 경우(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영(0)을 적습니다.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9.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⑩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12. ㉑ 사업연도란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13. ㉓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14. ㉔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사업연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6.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⑬ 공제한도’에 달할 때까지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국가별외국납부세액국별소득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세액공제 한도액비 고
A국100500
500 - ( 600 ×500) = 200
1,000
120 ×200= 60
400
산출
세액
120
B국0△60000
C국60300
300 - (600 ×300) = 120
1,000
120 ×120= 36
400
국내-200--
계160△600
1,000
3209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개정 2020. 3. 13.>(앞쪽)
사 업
연 도
.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원)
①
연번
소득발생처⑤
소득
구분
⑥국외원천
소득
외국납부세액
②국가명③
코드
④상호(성명)
⑦직접⑧간주⑨간접⑩하이브리드(Hybrid)
코드
1세목
세액
2세목
세액
3세목
세액
4세목
세액
5세목
세액
6세목
세액
7세목
세액
8세목
세액
9세목
세액
10세목
세액
11세목
세액
12세목
세액
13세목
세액
14세목
세액
15세목
세액
합 계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⑤ 소득구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을 기재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⑥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ㆍ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직접비용ㆍ배분비용 계산 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은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외국납부세목과 외국납부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의 세목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⑫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종류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선박 등 임대소득사업소득
코드INTDIVRRIRSIBSI
종류인적용역부동산 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그 밖의 소득
코드PSICGRRYTCGSETC
외국납부세액 구분(약자)관련근거
⑦ 직접「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
⑧ 간주「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⑨ 간접「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⑩ 하이브리드
(Hybrid)
「법인세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개정 2016.3.7.>(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직접ㆍ간접 소유명세
가. 외국자회사
① 외국자회사
법인명
②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③ 국가코드④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⑤ 내국법인의
주식소유비율
나. 외국손회사
⑥ 외국손회사
법인명
⑦ 외국손회사
소재지국
⑧ 국가코드⑨ 외국자회사
법인명
⑩ 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
⑪ 내국법인의
주식간접소유비율
[⑤×⑩]
2.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단위:원)
⑫ 외국자회사
법인명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⑯ 수입배당금액⑰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
[ (⑭ + ⑮×50%) ×
 ⑯ / (⑬ - ⑭ - ⑮×50%)]
⑬ 소득금액⑭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납부 법인세액⑮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㉓+㉙]
합계
3-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단위:원)
⑱ 외국자회사
 법인명
⑲ 외국손회사
법인명
⑳ 외국손회사
소재지국
㉑ 국가코드㉒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㉓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3-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단위:원)
㉔ 외국자회사
법인명
㉕ 제3국  지점 등의 명칭㉖ 소재지국㉗ 국가코드㉘ 제3국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㉙ 제3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②, ⑦란은 외국자회사 등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 ⑧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④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⑤(⑩)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 비율을 적습니다.
4. ⑬ 소득금액, ⑭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납부 법인세액란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액을 적고, ⑯ 수입배당금액란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적습니다.
5. ⑰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아래 세액을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수입금액이나 제3국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 ‘3-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작성
-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 ‘3-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작성
6. ⑳ 외국손회사소재지국란은 외국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㉑ 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㉒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
8. ㉓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직접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9. ㉖ 소재지국란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㉗ 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㉘ 제3국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란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을 적습니다.
11. ㉙ 제3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 <신설 2012.2.28>(앞쪽)
사 업 연 도. .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명세
①외국법인명②소재지국③국가코드④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⑤현지납세자번호
2.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 명세(단위:원)
⑥외국법인명외국법인 소득발생 내역⑨해당법인의
손익분배비율
⑩수입배당금⑪해당법인이
부담한 외국
납부세액
⑫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⑪×⑩/(⑧×⑨-⑪)]
⑦사업연도⑧소득금액
합 계
3. 해당법인이 소득 발생 국가에서 직접납세의무를 부담한 내역(단위:원)
⑬외국법인명⑭사업연도⑮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해당법인이
부담한 금액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
[+]
국가명국가코드부담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⑥, ⑬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2.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5. , 란은 해당 법인이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6. 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분배비율을 적습니다.
7. ⑩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8.  ⑪란은 외국법인명과 사업연도가 일치하는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⑫란은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하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경우 그 원천지국 국가명을 적습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수입배당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개정 2026. 3. 20.>(앞쪽)
사업 연도. .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한도 계산(단위 : 원)
구분금액
공제한도① 산출세액
②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
③ 과세표준
④ 공제한도[① × (② + ⑥) / ③]
당기공제
대상세액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⑦ 당기 공제대상 세액(⑤ + ⑥)
⑧ 공제한도 초과액[⑦ - ④, 음수인 경우 영(0)]
⑨ 차기 이월액[⑦ - ④, 음수인 경우 영(0)]
2. 공제세액 계산
⑩ 사업연도⑪ 당초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⑫ 전기 누적
공제액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⑪-⑫)
⑭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④)
⑮ 차기 이월액
(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②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의 ⑤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⑥ 당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의 ⑥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⑩ 사업연도란: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사업연도를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순서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⑪ 당초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5.  ⑫ 전기 누적 공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6.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이월공제기간(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차감하고 적습니다.
7.  ⑭ 당기 실제 세액공제란: ④ 공제한도란에 적힌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에 적힌 금액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부터 순서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개정 2026. 3. 20.>(앞쪽)
사업
연도
. .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원, %)
①
연번
소득지급자간접투자회사등⑤
간접투자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⑥
간접
투자
외국
법인
세액
원천징수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②
상호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⑦
외국
원천
징수
세율
⑧
국내
원천
징수
세율
⑨
공제율
⑩
조정
간접투자
외국법인
세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②  상호란 및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란: 소득을 지급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명을 적습니다.
3.  ⑤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란: 해당 사업연도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4.  ⑥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란: 간접투자회사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외국정부에 납부한 투자회사별 또는 투자신탁별 간접투자외국납부세액을 적습니다.
5.  ⑦∼⑩ 란: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가. ⑦  외국 원천징수세율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적되,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14퍼센트로 기재합니다.
나. ⑨  공제율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을 합계란에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다. ⑩  조정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원천징수 시 사용한 당기차감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당기차감분 중 당기발생분과 전기이월분은 행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1-「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24. 3. 22.>(앞쪽)
사 업
연 도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①
구분
②
손금산입연도
③
추가납부대상준비금 환입액
④
공제액
⑤
차감계
(③-④)
⑥
법인세
상당액
⑦
이자율
(일변)
⑧
기간
⑨
법인세
추가납부액
(⑥×⑦×⑧)
코드내
용
계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⑩
구분
⑪
소득공제연도
⑫
추가납부
사유
⑬
공제받은
소득금액
⑭
법인세상당액
가산액법인세
추가납부액
(⑭+)
코드내
용
⑮
이자율
(일변)
기간금액
(⑭×⑮×)
계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구분공제감면받은 연도추가납부
사유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법인세
추가납부액
(+)
코드내
용
이자율
(일변)
기간금액
(××)
계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가. ①구분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 코드와 해당 구분란의 내용을 적습니다.
* 예시) 코드: 317, 구분란 내용: 100%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나. ⑨법인세 추가납부액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준비금 환입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이자율() 및 기간(⑧)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환입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④공제액란에 적어 ⑤차감계란의 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이자율() 및 기간(⑧)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가. ⑩구분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 코드와 해당 구분란의 내용을 적습니다.
* 예시) 코드: 460, 구분란 내용: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나. 법인세 추가납부액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금액(⑬)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⑭)과 그 금액에 이자율(⑮) 및 기간(⑯)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액(⑰)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가. 구분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별지 제8호서식(갑)(을)]상 코드와 해당 구분란의 내용을 적습니다.
* 예시) 코드: 13W, 구분란 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나. ㉖법인세 추가납부액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과 그 금액에 이자율(㉓) 및 기간(㉔)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액(㉕)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⑨, , 란의 법인세 추가납부액은 구분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에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개정 2013.2.23>
사 업
연 도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조세면제확인 통지내용⑤
최초대가지급일
해당연도 지급 및 면제 내역
①계약제품명②
계약기간
③
통보일
④기술제공자⑥
지급일
⑦
지급금액
⑧
면제세액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합계
작성방법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한 내용을 적되 해당 기술도입계약제품별 지급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2. ①, ②, ③, ④란은 조세면제 확인ㆍ통지받은 기술도입계약내용을 적습니다.

3. ④의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⑤최초대가지급일은 해당 기술도입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적습니다.

5. ⑥지급일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일자를 적습니다.

6. ⑦지급금액은 지급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7. ⑧면제세액은 면제가 되지 않았다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국내 세법 및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0] <신설 2018. 3. 21.>
사 업
연 도
. .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자산의 구분
[ ] 1) 「조세특례제한법 」 제31조(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이월과세 적용 신청하고 양수한 자산명세
①
구분
② 당초 양도자③
양수
일자
④
양수
가액
⑤
이월
과세액
⑥ 양수자산⑦
양도
일자
⑧
비고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취득
일자
취득
가액
자산
종류
면적
(수량)
자산
소재지
(사업자번호)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2조, 제6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근거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1. ① 구분란에는 위 1. 자산의 구분에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 ~ 4)를 적습니다.
* 예시)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양수한 자산 → 3
2. ② 당초 양도자란에는 이월과세를 적용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3. ③ 양수일자, ④ 양수가액, ⑤ 이월과세액란은, ② 당초 양도자가 이월과세 적용 신청하면서 양수한 법인과 함께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상 각 양도일, 양도가액, 이월과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⑥양수자산란 중 자산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기타자산 등의 경우 자산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고,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⑦ 양도일자란은 양수받은 법인이 해당 이월과세 적용 신청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