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개정 2026. 1. 2.> | ||||||||||||||||||||||
|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 ||||||||||||||||||||||
| (앞 쪽) | ||||||||||||||||||||||
| 1. 국외특수관계 현황 | ||||||||||||||||||||||
| 구 분 | ①성 명 (법인명) | ②소 재 지 | ③특수관계 현 황 | ④직ㆍ간접 소유비율 | ||||||||||||||||||
| 양도자 | [ ] A관계 [ ] B관계 ※ 작성요령 참고 | ㆍ직접 % ㆍ간접 % (계 %) | ||||||||||||||||||||
| 양수자 | ||||||||||||||||||||||
| 2. 주식발행법인 현황 | ||||||||||||||||||||||
| ⑤법 인 명 | ⑥소 재 지 | ⑦사업자등록번호 | ⑧구 분 | |||||||||||||||||||
| (주권상장법인, 기타) | ||||||||||||||||||||||
| 3. 정상가격의 계산 (단위 : 원)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 ||||||||||||||||||||||
| ⑨산출방법명 | ⑩정상가격 산출내역 | ⑪정상가격 | ||||||||||||||||||||
| 나.「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
| ⑫양도일 이전 1개월간 종가 합계 | ⑬일수 | ⑭1주당 가액(⑫÷⑬) | ⑮주식수 | ⑯평가금액 (⑭×⑮) | ||||||||||||||||||
|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
| 순손익액 계산 | ⑰1주당 순손익액 | ⑱순손익가치환원율 | ⑲1주당 가액(⑰÷⑱) | |||||||||||||||||||
| 순자산액 계산 | ⑳순자산가액 | 총발행주식수 | 1주당 가액(÷) | |||||||||||||||||||
| 평가금액 계산 | 양도주식수 | 1주당 평가금액 | 평가금액(×) | |||||||||||||||||||
| 4. 거래가액의 적정여부 판정 (단위 : 원,%) | ||||||||||||||||||||||
| 정상가격(⑪ 또는 ⑯, ) | 거래가격 | 차액( - ) | 비율(÷) | |||||||||||||||||||
| 적정여부 판정 :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5%이상인지? [ ]예 [ ]아니오 | ||||||||||||||||||||||
| 5.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단위 : 원) | ||||||||||||||||||||||
| 양도가액 | 양도차익 | 원천징수세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③특수관계현황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특수관계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관계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A관계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 제1호) B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 제2호) 2. ④직ㆍ간접 소유비율란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간 직접ㆍ간접 소유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정상가격산출시 적용한 산출방법명을 ⑨란에 기재하고, 그 방법에 의한 산출내역을 ⑩란에 표시합니다. (필요시 산출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5. ‘나.「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양도한 주식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2)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 이전 1개월"로 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양도일 이전 1월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6. ⑱순손익가치환원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7. 1주당 평가금액란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⑲×3)+(×2)} ÷ 5]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인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⑲×2)+(×3)} ÷ 5]을 적습니다. 8. 정상가격란은 해당 주식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한 경우에는 의 금액을 적고, 「소득세법」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⑯ 또는 의 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반영하여 적습니다. 9. 적정여부 판정란에 예 √ 표시되는 경우(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정상가격’을 적고, 아니오 √ 표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10. 양도차익란은 「법인세법」 제98제1항제4호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 ‘ 양도가액’에서「법인세법 시행령」제129조제3항에 따라 확인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11. 원천징수세액란은 양도가액 × 10%를 적되,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 10%와 양도차익× 20%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