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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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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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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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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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 <개정 2019. 3. 20.> | |||||||||||||||||||||||||||||||
| 사 업 연 도 | .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 |||||||||||||||||||||||||||||||
|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 (선택사업연도 . . . ~ . . .) | ||||||||||||||||||||||||||||||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
| ① 성명 | ②가지급금 적수(積數) | ③가수금 적수 | ④차감적수 (②-③) | ⑤ 인정이자 | ⑥회사 계상액 | 시가인정범위 | ⑨조정액(=⑦) ⑦≧3억이거나 ⑧≧5%인경우 | ||||||||||||||||||||||||
| ⑦차액 (⑤-⑥) | ⑧비율(%) (⑦/⑤)×100 | ||||||||||||||||||||||||||||||
| 계 | |||||||||||||||||||||||||||||||
| 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
| ⑩ 성명 | ⑪적용 이자율 선택방법 | ⑫가지급금 적수 | ⑬가수금 적수 | ⑭차감적수 (⑫-⑬) | ⑮ 이자율 | ⑯인정이자 (⑭×⑮) | 회사 계상액 | 시가인정범위 | 조정액(=) ≧3억이거나 ≧5%인경우 | ||||||||||||||||||||||
| 차액 (-) | 비율(%) (/)×100 | ||||||||||||||||||||||||||||||
| 계 | |||||||||||||||||||||||||||||||
| 작 성 방 법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합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예) 2016. 1. 1. ~ 2016. 12. 31.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고 이후 2년간 계속 적용하는 경우 선택사업연도는 2016. 1. 1. ~ 2016. 12. 31.을 적습니다. 2. 가지급금적수(②, ⑫), 가수금적수(③, ⑬), ⑤인정이자란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3. 조정액(⑨, )란에는 차액(⑦, )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4. ⑪적용이자율 선택방법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5. 인정이자란에는 ⑭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별지 제19호서식(을)] <개정 2009.3.30> | (앞 쪽) | ||||||||||||||||||||||||||||||||||||
| 사 업 연 도 | . . . ~ .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 법 인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직책( ) 성명 (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적수, 인정이자 계산 | |||||||||||||||||||||||||||||||||||||
| 대여기간 | ③ 연월일 | ④적 요 | ⑤차 변 | ⑥대 변 | ⑦잔 액 (⑤-⑥) | ⑧ 일수 | ⑨가지급금 적수 (⑦×⑧) | ⑩가수금 적수 | ⑪차감적수 (⑨-⑩) | ⑫ 이자율 | ⑬인정이자 (⑪×⑫) | ||||||||||||||||||||||||||
| ①발생 연월일 | ②회수 연월일 | ||||||||||||||||||||||||||||||||||||
| 계 | |||||||||||||||||||||||||||||||||||||
| 2.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계산 | |||||||||||||||||||||||||||||||||||||
| ⑭연월일 | ⑮적 요 | ⑯차 변 | ⑰대 변 | ⑱잔 액 | ⑲일수 | ⑳가지급금 적수(⑱×⑲) | 가수금적수 | 차감적수 (⑳-) | |||||||||||||||||||||||||||||
| 계 | |||||||||||||||||||||||||||||||||||||
| 3. 가수금 등의 적수 계산 | |||||||||||||||||||||||||||||||||||||
| 연월일 | 적 요 | 차 변 | 대 변 | 잔 액 | 일수 | 가수금적수 (×) | |||||||||||||||||||||||||||||||
| 계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 (뒤 쪽) |
| 작 성 방 법 1. ①발생연월일란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가지급금의 최초 발생연월일을 적고, ②회수연월일란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가지급금의 최종 회수연월일을 적습니다. 2. 연월일(③, ⑭, )란에는 대여ㆍ회수 등 잔액(⑦, ⑱, )란의 금액이 변동되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3. ⑫이자율란에는 자금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적습니다. 4. ⑬인정이자란에는 ⑪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5. 가수금적수란(⑩, ) 중 가수금적수란(⑩)에는 가수금적수의 계란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가지급금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서대로 상계하여 적고, 가수금적수란()의 계란에는 "3. 가수금 등의 적수 계산"의 가수금적수란()의 계 금액을 적습니다. 6. ~⑪, ⑬, ⑳~란의 계금액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별지 제19호 서식(갑)]의 ②~④, ⑤, ⑪~⑬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7.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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