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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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26. 1. 2.> | ||||||
| 공익법인등 추천서 | ||||||
|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 ] 기타 | ||||||
|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 ||||||
| ① 법인(단체)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③ 대표자 | ④ 설립일 | |||||
| ⑤ 소재지 | ⑥ 전화번호 | |||||
| ⑦ 사업내용 | ||||||
| 3. 기부금 관련 | ||||||
|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 ||||||
|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재지정은 5년)간] (단위 : 백만원) | ||||||
| 년 | 년 | 년 | ||||
| 년 | 년 | 합 계 | ||||
|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청의 장 또는 국세청장) [직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작성방법 | ||||||
|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ㆍ재단 법인 (4)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공공기관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6)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7) 기타: (1)부터 (6)까지에 속하지 않는 법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49: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