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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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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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21.>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인등록번호 | ||||||||||||||||||||||||||||||
| ③ 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⑤ 대표자성명 | ⑥ 전자우편주소 | ||||||||||||||||||||||||||||||
| ⑦ 소재지 | |||||||||||||||||||||||||||||||
| ⑧ 업태 | ⑨ 종목 | ⑩ 주업종코드 | |||||||||||||||||||||||||||||
| ⑪ 사업연도 | .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⑬ 법인 구분 |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 ⑭조정구분 | 1. 외부 2. 자기 | ||||||||||||||||||||||||||||
| ⑮ 종류별 구분 | 중소 기업 | 일반 | 당기순이익 과세 | 외부감사대상 | 1. 해당 2. 미해당 | ||||||||||||||||||||||||||
| 중견 기업 | 상호출자 제한기업 | 그외 기업 | |||||||||||||||||||||||||||||
| 영리 법인 | 상장법인 | 11 | 71 | 81 | 91 | 신고구분 | 1. 정기신고 | ||||||||||||||||||||||||
|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 |||||||||||||||||||||||||||||||
| 코스닥상장법인 | 21 | 72 | 82 | 92 | |||||||||||||||||||||||||||
| 3. 기한후 신고 | |||||||||||||||||||||||||||||||
| 기타법인 | 30 | 73 | 83 | 93 | |||||||||||||||||||||||||||
| 4. 중도폐업신고 | |||||||||||||||||||||||||||||||
| 비영리법인 | 60 | 74 | 84 | 94 | 50 | ||||||||||||||||||||||||||
| 5. 경정청구 | |||||||||||||||||||||||||||||||
| 법인유형별 구분 | 코드 | 결산확정일 | |||||||||||||||||||||||||||||
| 신고일 | 납부일 | ||||||||||||||||||||||||||||||
| 신고기한 연장승인 |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구분 | 해당 | 미해당 | 구분 | 해당 | 미해당 | ||||||||||||||||||||||||||
| 주식변동 | 1 | 2 | 장부전산화 | 1 | 2 | ||||||||||||||||||||||||||
| 사업연도의제 | 1 | 2 |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 1 | 2 | ||||||||||||||||||||||||||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 1 | 2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 1 | 2 | ||||||||||||||||||||||||||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 1 | 2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 ||||||||||||||||||||||||||||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 1 | 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 1 | 2 | ||||||||||||||||||||||||||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1 | 2 |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1 | 2 |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1 | 2 | ||||||||||||||||||||||||||
| 구분 | 법인세 | ||||||||||||||||||||||||||||||
|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계 | ||||||||||||||||||||||||||||
| 수입금액 | ( ) | ||||||||||||||||||||||||||||||
| 과세표준 | |||||||||||||||||||||||||||||||
| 산출세액 | |||||||||||||||||||||||||||||||
| 총부담세액 | |||||||||||||||||||||||||||||||
| 기납부세액 | |||||||||||||||||||||||||||||||
| 차감납부할세액 | |||||||||||||||||||||||||||||||
| 분납할세액 | |||||||||||||||||||||||||||||||
| 차감납부세액 | |||||||||||||||||||||||||||||||
| 조정반번호 | 조정자 | 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조정자관리번호 | |||||||||||||||||||||||||||||||
| 전화번호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예입처 | 은행 (본)지점 | |||||||||||||||||||||||||||||
| 예금종류 | 예금 | ||||||||||||||||||||||||||||||
| 계좌번호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ㆍ제45조의2ㆍ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법 인) | ( 인 )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신고안내 | |||
| 1.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 사업자등록번호란, ② 법인등록번호란, ③ 법인명란, ④ 전화번호란, ⑤ 대표자성명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 업태란ㆍ⑨ 종목란ㆍ⑩ 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 사업연도란ㆍ⑫수시부과기간란 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나. 휴ㆍ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 표시를 해야 합니다). 4. ⑬ 법인구분란ㆍ⑭ 조정구분란ㆍ⑯ 외부감사대상란ㆍ⑰ 신고구분란ㆍ 주식변동란ㆍ 장부전산화 여부란ㆍ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각각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⑮ 종류별구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법인세법」제75조의12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기타법인의 그 외기업(93)란에 “○”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유형별 구분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 |||
| 금융기관 | 은행(101), 증권(102), 생명보험(103), 손해보험(104), 금융지주회사(105), 상호저축은행(106), 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 선물회사(109), 신기술금융회사(110), 신용카드사(111), 재보험사(112), 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 할부금융회사(115), 기타금융회사(199) | ||
| 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20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 ||
| 비영리 조합 등 | 정비사업조합(301), 농협(302), 수협(303), 신용협동조합(304), 새마을금고(305), 영농조합(306), 영어조합(307), 학교법인(308), 의료법인(309), 산학협력단(310), 산림조합(311), 인삼협동조합(3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313), 기타 조합법인(399) | ||
| 공기업 등 | 정부투자기관(401), 정부출자기관(402), 지방공기업(투자)(403), 지방공기업(출자)(404), 그 밖의 공기업(499) | ||
| 일반 지주회사 | 위 금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50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503) | ||
| 7.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8.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9. 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명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12.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13.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4.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해당”에 “○” 표시를 합니다. 16.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인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인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인 경우 “3”을 적습니다. 17.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18.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0. 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22. 조정자관리번호란 및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23.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붙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