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9서식] <개정 2024. 3. 22.> | ||||||||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연 결 모법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연결사업연도 | . . . ∼ . . . | ||||||
| 소재지 | ||||||||
| 법인구분 | 연결집단 계 | 모법인 | 자법인 | 자법인 | 자법인(취득) | |||
|---|---|---|---|---|---|---|---|---|
| 연결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과 세 표 준 | ||||||||
| 산 출 세 액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 2.2/10,000 ) | ( , , 2.2/10,000 ) | ( , , 2.2/10,000 ) | ( , , 2.2/10,000 ) | ||||
| 총 부 담 세 액 | ||||||||
| 기 납 부 세 액 | ||||||||
| 환급예정세액 | ||||||||
| 차감납부할 세액 | ||||||||
| 분 납 할 세 액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충당 후 납부세액 | ||||||||
| 국세환급금 충당신청 | 환 급 법 인 세 | |||||||
|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 ||||||||
|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③대표자란 및 ⑤소재지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연결사업연도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과세표준란 및 산출세액란: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소계란 중 ①과세표준란 및 ②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총부담세액란: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가산세액()은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을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합니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5. 환급예정세액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세액 × 20%)을 납부한 이후 감면분 추가납부 등으로 환급이 예정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 분납할 세액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7. 충당 후 납부세액란: 차감납부세액란의 금액에서 란 중 충당할 농어촌특별세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 법인세를 환급받는 연결집단이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