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완성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학원명 | 등록번호 | |||||||||||||||||||||||||
| 위치 | ||||||||||||||||||||||||||
| 설립자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개원 예정일 | 전화번호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며, 이에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경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4. 건축물대장 등본(조건부 등록 신청 당시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만 해당하고, 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의 서류는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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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