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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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 2024. 12. 12.> | |||||
| 조건부과(변경)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제80조의2에 따라 귀하의 운전면허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과(변경)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부과되는 조건 | |||||
| 변경되는 조건 (조건 변경 시) |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 ※ 알려드립니다.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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