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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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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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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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신설 2024. 12. 12.> | ||||||||||||||||
|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3조의9제4항 관련) | ||||||||||||||||
| 1. 일반사항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는 제2호의 검사 결과에서 1개 이상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기능오류로 판단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검사결과 통지서(부적합)를 통보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검사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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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제2호의 검사항목에 관한 세부 점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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