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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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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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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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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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6. 2. 24.> 기능시험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 (제65조관련) 1. 제1종 대형면허 | ||||||||||||||||||||||||||
| 코스의 종류·형상 | 구조 | 시험방법 | ||||||||||||||||||||||||
| 가. 출발코스 | ① 출발지점은 50센티미터 너비의 백색선으로 표시하고 1미터 전방에 “출발”이라고 노면에 표시 ② 출발선을 지나 2미터 이상 10미터 이내 지점에 최고속도제한표지(제224호)설치 | • 출발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출발하여 차로 중앙으로 진입 • 진입 후 방향지시등 소등 | ||||||||||||||||||||||||
| 나. 굴절코스 | ① 규격(단위: 미터) ② 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③ 입구에 좌우로이중굽은도로표지(제114호) 또는 우좌로이중굽은도로표지(제113호) 설치
|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 없이 통과 • 지정시간 2분 이내 | ||||||||||||||||||||||||
| 다. 곡선코스 | ① 규격(단위: 미터) ② 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③ 입구에 좌우로이중굽은도로표지(제114호) 또는 우좌로이중굽은도로표지(제113호) 설치
|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 없이 통과 • 지정시간 2분 이내 | ||||||||||||||||||||||||
| 라. 방향전환코스 | ① 규격 ② 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③ 차고 후미부분에 겉테두리선으로 부터 1미터 지점에 10∼20센티미터 너비의 확인선 설치
| • 전진으로 진입하여 후진으로 차고의 확인선을 뒷바퀴가 접촉한 후 전진으로 되돌아 나올 때까지 검지선 접촉 없이 통과 • 지정시간 2분 이내 | ||||||||||||||||||||||||
| 마. 평행주차코스 | ① 규격 ② 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③ 입구에 주차장표지(제319호) 설치 ④ 확인선은 황색실선 바깥쪽으로부터 30센티미터 위치에 너비 20센티미터 간격으로 설치
| • 후진으로 진입하여 전진ㆍ후진으로 주차코스 구간 내에 설치된 확인선을 앞ㆍ뒷바퀴로 동시에 접촉하여 안쪽 연석선과 나란히 주차하였다가 전진으로 검지선 접촉 없이 출발 • 지정시간 2분 이내 | ||||||||||||||||||||||||
| 바. 기어변속코스 | ① 70미터의 대략 직선구간(곡선반경 150R)에 40미터로 설치 ② 시작되는 지점 전 10미터 우측에 시속 20킬로미터 최저속도제한표지(제225호)와 종료되는 지점 전 10미터 우측에 시속 20킬로미터 최고속도제한표지(제224호)설치 | • 시작지점에서는 2단에서 3단으로 기어변속하고 속도유지 • 종료지점에서는 3단에서 2단으로 기어변속한 후 통과 | ||||||||||||||||||||||||
| 사.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교차로 코스 | ① 교차로의 모퉁이 반경은 6미터 이상 ② 교차로 입구 4방향에는 4색 신호등을 3미터~4미터 높이로 설치 - 신호등 크기: 지름 300밀리미터 이상 - 기둥의 굵기: 지름 150밀리미터 이상 ③ 신호순서는 별표 5의 신호등의 신호순서에 따른다. ④ 교차로 4방향에 2미터 너비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2미터 지점에 30센티미터 너비의 정지선을 표시 ⑤ 정지선에 이르기 전 1미터 이상 10미터 이내 지점의 우측에 +자형 교차로표지(제101호)와 횡단보도예고표시(제529호)설치 | • 직진신호일 때 직진, 우회전할 때 우회전방향지시등을 작동 우회전, 정지신호일 때 정지, 좌회전신호 일 때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작동 좌회전하는 등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 • 3회 이상 통과(직진, 좌회전, 우회전 등) | ||||||||||||||||||||||||
| 아. 횡단보도코스 | ① 횡단보도의 너비는 4미터로 하고, 횡단보도 표시(제532호)설치 ②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2미터 지점에 30센티미터 너비의 정지선(제530호)을 표시하고, 정지선에 이르기 전 1미터 이상 5미터 이내 지점에 횡단보도표지(제132호)·일시정지표지(제227호)와 횡단보도예고표시(제529호)설치 | • 횡단보도 정지선 전방에 정지하였다가 출발 | ||||||||||||||||||||||||
| 자. 철길건널목코스 | ① 14×24×230센티미터 받침목을 35센티미터 간격으로 세로로 놓고, 그 위에 레일을 받침목 양끝에서 40센티미터 되는 위치에 2개씩 가로로 설치 ② 레일 양쪽에는 양쪽 받침목을 레일에 나란히 붙여 연결 ③ 남은 공간은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채우되, 레일로부터 2미터 이상되는 지점에서 받침목높이에 맞게 경사를 두고 경사도가 6퍼센트 이상 되게 설치 ④ 철길건널목 이르기 전 2미터 지점에 30센티미터 너비의 일시정지표시(제521호)을 표시하고 정지선에 이르기 전 5미터 이상 10미터 이내 지점 우측에 철길건널목표지(제110호)와 일시정지표지(제227호)설치 | • 철길건널목 정지선 전방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 후 통과 | ||||||||||||||||||||||||
| 차. 경사로코스 | ① 높이는 1.5미터 이상, 오르막경사도는 10~12.5퍼센트, 내리막경사도는 6.5 ~9퍼센트로 하고, 정상부의 길이는 4미터 반경 15~16미터 곡선으로 함 ② 경사시작점으로부터 1미터 지난 지점과 상부곡선부 시작점 1미터 못미친 지점에 30센티미터 너비의 경사구획선을 표시하고, 오르막 3미터 전방에 오르막경사표지(제116호) 및 내리막경사표지(제117호)를 설치 ③ 길가장자리선에서 바깥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방호벽 설치 | • 오르막정지선에 3초 이상 정지하였다가 50센티미터 이상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발 • 정지구간은 오르막 시작점 1미터 지점에서부터 상부 곡선부 시작점 1미터 못 미친 지점의 30센티미터폭까지로하고정지구간 이탈범위는 자동차의 앞범퍼를 기준으로 한다. | ||||||||||||||||||||||||
| 카. 종료코스 | ① 종료지점은 50센티미터 너비의 백색선으로 표시하고 종료지점에 이르기 전 1미터지점에 “종료”라고 노면에 표시 ② 종료지점에 이르기 전 5미터 이상 10미터 이내 지점 우측에 서행 표지(제226호)설치 | • 종료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차를 도로 우측에 붙여 정지 | ||||||||||||||||||||||||
| (주) 1. 가목에서 카목까지의 코스는 다음과 같은 연장거리 700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에서 연결하여 실시한다. 가. 도로의 폭은 7미터 이상으로 하고 3미터부터 3.5미터까지 너비의 2개 차로 이상을 설치 나. 10~15센티미터 너비의 중앙선을 표시하고 중앙선으로부터 3미터 되는 지점에 10~15센티미터 너비의 길가장자리선을 설치 다. 연석은 길가장자리선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간격으로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너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2.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은 부지의 형상에 따라 굴절·곡선·방향전환코스 등의 순서에 관계없이 설치 할 수 있다. 3. 기능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폭 3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의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 또는 대형견인차 코스 등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영 별표 5 제7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층으로 교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출발·종료코스는 반드시 1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 2층 연결도로의 폭은 7미터 이상으로 하고 3미터 이상 너비의 2개차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1호 나목에 따른 규격의 중앙선과 길가장자리선을 표시하는 동시에 경사각도는 12.5퍼센트 미만으로 설치될 것 나. 연결도로의 양옆 길가장자리선 외측 및 2층 고가기능교육장의 외측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 높이 1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방호울타리의 설계하중은 벽의 상단에서 횡방향으로 측정하여 직선구간은 1t/m, 곡선구간은 2t/m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5.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응시생(교육생을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대기장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가드레일 또는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드레일 (1) 보(폭 350밀리미터, 코르게이션 75밀리미터, 두께 4.0밀리미터, 단면적 18.7제곱센티미터) (2) 기둥(바깥지름 139.8밀리미터, 두께 4.5밀리미터, 매입깊이 165센티미터) (3) 연결쇠(폭 70밀리미터, 코루게이션 31밀리미터, 두께 4.5밀리미터) (4) 보 중심높이 60센티미터 이상 (5) 최대 기둥 간격 4.0미터 나.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 (1) 두께 20센티미터 (2)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3) 방호울타리의 설계하중은 벽의 상단에서 횡방향으로 측정, 직선구간 1t/m, 곡선구간은 2t/m 이상 6. 제1호의 도로를 운행중 다음 각목의 운전능력도 함께 측정한다. 가. 돌발사고 발생시 급정지능력 돌발등이 켜지면 2초 이내에 급정지하고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켜고 대기후 운행 나. 지정속도 유지능력 매시 10~2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에 따라 운행하여 지정시간 내에 통과 코스길이 ※ 지정시간 = ────────────── + 경사로, 돌발사고 구간 평균주행속도(15킬로미터 기준) 각 20초(총 40초) + 굴절·곡선·방향전환·평행주차코스 각 120초(총 480초) ※ 신호대기시간은 지정시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시동상태 유지능력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동을 꺼트리지 않고 4천 RPM(분당 회전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로 운행하는지를 측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 안전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가속페달을 조작하는지를 측정) 라. 좌석안전띠 착용상태 출발지점에서 종료지점까지(평행주차코스·방향전환코스 후진도 포함) 좌석안전띠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종료지점까지 운행 7. 삭제 <2011.4.30> | ||||||||||||||||||||||||||
| 1의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 ||||||||||||||||||||||||||
| 코스의 종류ㆍ형상 | 구조 | 시험방법 | ||||||||||||||||||||||||
| 가. 출발코스 | 1) 출발지점은 50센티미터 너비의 백색선(이하 이 란에서 "출발선"이라 한다)으로 표시하고, 출발선에서 코스진행방향으로 1미터 지점의 노면에 "출발"이라는 글자를 표시함 2) 출발선에서 코스진행방향으로 2미터 이상 10미터 이내의 지점에 최고속도제한표지(제224호)를 설치함 | 가) 출발시 전ㆍ후ㆍ좌ㆍ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좌측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출발하여 차로 중앙으로 진입하는지 여부 나) 진입 후 방향지시등을 소등하는지 여부 | ||||||||||||||||||||||||
| 나. 경사로코스 | 1) 경사로의 높이는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경사로의 오르막 경사도는 10 ~ 12.5퍼센트로 하며, 경사로의 내리막 경사도는 6.5 ~ 9퍼센트로 하고, 경사로의 정상부 길이는 4미터로 하며, 경사로코스는 반경 15 ~ 16미터 곡선으로 함 2) 경사로코스 시작 지점부터 코스진행방향으로 1미터 지점과 경사로 코스 시작지점에 가까운 경사로 곡선 시작점부터 코스진행반대방향으로 1미터에 못 미치는 지점에 각각 30센티미터 너비의 경사구획선을 표시하고, 경사로 코스 시작지점부터 오르막 3미터 전방에 오르막 경사 표지(제116호) 및 내리막 경사 표지(제117호)를 설치함 3) 길가장자리선의 바깥에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방호벽을 설치함 | 가) 오르막 정지구간에서 3초 이상 정지하였다가 50센티미터 이상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발하는지 여부 나) 이 경우 정지 구간은 오르막 시작점 1미터 지점부터 상부 곡선부 시작점 1미터 못 미친 지점의 30센티미터 폭까지로 하고, 해당 정지 구간 이탈 범위는 자동차의 앞범퍼를 기준으로 판단 | ||||||||||||||||||||||||
| 다. 가속코스 | 1) 가속코스의 길이는 직선구간(곡선반경 150R)에 40미터로 설치함 2) 가속코스 시작 지점에서 10미터 이전 지점의 우측에 시속 20킬로미터 최저속도제한표지(제225호)와 가속코스 종료 지점 10미터 이전 지점의 우측에 시속 20킬로미터 최고속도제한표지(제224호)를 설치함 | 가) 가속코스 시작 지점통과 후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고 2단 또는 3단으로 기어변속을 하는지 여부 나) 가속코스 종료 지점 통과 전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감속하고 2단 또는 3단에서 1단 또는 2단으로 기어변속을 하고 주행하는지 여부 다) 가)에도 불구하고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작지점부터 종료지점까지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는지 여부 | ||||||||||||||||||||||||
| 라. 직각주차코스 | 1) 직각주차코스 규격 2) 주차구획선은 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함 3) 직각주차코스 입구에 주차장 표지(제319호)를 설치함 4) 차고 후미부분의 겉테두리선부터 코스 안쪽 방향으로 1미터 지점에 10∼20센티미터 너비의 확인선을 설치함
| 가) 전진으로 진입하여 후진으로 차고의 확인선을 뒷바퀴가 접촉하고 나서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고 다시 해제한 후 전진으로 되돌아 나오되, 직각주차코스를 벗어나기 전까지 검지선을 접촉하거나 차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나지 않고 통과 나) 120초 이내에 가)를 이행하는지 여부 | ||||||||||||||||||||||||
| 마. 신호교차로코스 | 1) 교차로의 모퉁이 반경은 4미터 이상으로 함 2) 교차로 입구 4방향 또는 3방향에 3 ~ 4미터 높이의 4색 또는 3색신호등을 설치하되, 신호등 크기는 지름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신호등 기둥의 굵기는 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함 3) 신호순서는 별표 5의 신호등의 신호순서로 함 4) 교차로의 4방향 또는 3방향으로 2미터 너비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2미터 지점에 30센티미터 너비의 정지선을 표시함 5) 정지선에 이르기 전 1미터 이상 10미터 이내 지점의 우측에 교차로표지(제101호, 제102호, 제104호 또는 제105호)와 횡단보도예고표시(제529호)를 설치함 | 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지 여부 나) 구체적으로 직진신호 시 직진하고, 우회전할 때에는 우회전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우회전을 하며, 정지신호인 때에는 정지하고, 좌회전신호인 때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좌회전하는지 등을 확인 다) 좌회전을 포함하여 1회 이상 신호교차로 통과 | ||||||||||||||||||||||||
| 바. 종료코스 | 1) 종료지점은 50센티미터 너비의 백색선(이하 이 란에서 "종료선"이라 한다)으로 표시하고 종료선에서 코스진행 반대방향으로 1미터 지점의 노면에 "종료"라는 글자를 표시함 2) 종료선에 이르기 전 5미터 이상 10미터 이내 지점 우측에 서행 표지(제226호)를 설치함 | 가) 종료시 전ㆍ후ㆍ좌ㆍ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우측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차를 도로 우측에 붙여 정지 | ||||||||||||||||||||||||
| 비고 1.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코스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연장거리 300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로 연결한다. 가. 도로의 폭은 7미터 이상으로 하고 3미터 너비의 2개 이상의 차로(제1종 대형면허 시험코스로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너비를 3미터 내지 3.5미터로 한다)를 설치함 나. 10 ~ 15센티미터 너비의 중앙선을 표시하고, 중앙선부터 3미터 지점에 10 ~ 15센티미터 너비의 길가장자리선을 설치함 다. 길가장자리선부터 2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연석을 설치하되, 연석은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너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장,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은 부지의 형상에 따라 개별시험코스의 순서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3. 기능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폭 3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의 굴절ㆍ곡선ㆍ방향전환 또는 대형견인차 코스 등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영 별표 5 제7호가목 단서에 따라 2층으로 교습장을 설치하는 경우 출발코스, 가속코스, 교차로코스 및 종료코스는 반드시 1층에 위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2층 연결도로의 폭은 7미터 이상으로 하고, 너비가 3미터 이상인 차로를 2개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비고 가목 2)에 따라 중앙선 및 길가장자리선을 표시하되, 연결도로의 경사각도는 1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연결도로의 양 옆 길가장자리선 외측 및 2층 고가기능교육장의 외측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 높이 1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되, 벽의 상단에서 횡방향으로 측정한 방호울타리의 설계하중은 직선구간의 경우 제곱미터당 1톤, 곡선구간은 제곱미터당 2톤 이상이어야 한다. 5.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응시생(교육생을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응시생 대기장소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가드레일 또는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드레일 1) 보(폭 350밀리미터, 코르게이션 75밀리미터, 두께 4밀리미터, 단면적 18.7제곱센티미터) 2) 기둥(바깥지름 139.8밀리미터, 두께 4.5밀리미터, 매입깊이 165센티미터) 3) 연결쇠(폭 70밀리미터, 코르게이션 31밀리미터, 두께 4.5밀리미터) 4) 보 중심높이 60센티미터 이상 5) 최대 기둥 간격 4미터 나.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 1) 두께 20센티미터 2)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3) 벽의 상단에서 횡방향으로 측정한 방호울타리의 설계하중은 직선구간의 경우 제곱미터당 1톤 이상, 곡선구간의 경우 제곱미터당 2톤 이상 6. 비고 제1호에 따른 도로를 운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운전능력도 함께 측정한다. 가. 운전장치의 조작: 출발지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별표 24 제2호가목1)의 시험항목 순서대로 시험관의 지시 또는 차량탑제시스템의 음성지시에 따라 운전장치를 조작하는지를 측정 나. 돌발사고 발생시 급정지능력: 돌발등이 켜지면 2초 이내에 급정지하고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켜고 대기 후 운행하는지를 측정 다. 지정속도 유지능력: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여 다음에 따른 지정시간 내에 통과(가속코스는 제외)하는지를 측정 1) 지정시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한다. + 직각주차 소요 시간 120초 + 운전장치조작 시간 300초 2) 지정시간을 측정할 때 신호대기시간은 제외함 라. 시동상태 유지능력: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동을 꺼트리지 않고 4천RPM 미만으로 운행하는지를 측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 안전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가속페달을 조작하는지를 측정) 마. 좌석안전띠 착용상태: 출발선에서 출발지시를 받고 출발할 때부터 종료선을 통과하여 결과판정을 받을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종료지점까지 운행하는지를 측정 바. 차로준수: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차로를 준수하는지를 점검하되,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는지 여부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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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
| 코스의 종류·형상 | 구조 | 시험방법 | ||||||||||||||||||||||||
| 가. 굴절코스 | ①규격 (단위 : 미터) ②10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
| 나. 곡선코스 | ①규격 (단위 : 미터) ②10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
| 다. 좁은길코스 | ①규격 (단위 : 미터) ②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
|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
| 라. 연속진로전환코스 | ①규격 (단위 : 미터) ②양쪽 끝은 10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③입체장애물은 교통콘(높이 50센티미터 이상)으로 시설 ④입체장애물은 중심선상에 5개소 설치
| ○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닿거나 교통콘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통과 | ||||||||||||||||||||||||
| (주) 1.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코스는 분리하여 코스별로 실시한다. 2.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의 코스만을 실시하며, 이 경우 각 코스의 규격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
| 굴절코스 | 곡선코스 | |||||||||||||||||||||||||
| 폭 모퉁이사이 길이 출입구쪽 길이 모퉁이의 반경 | ㄱ ㄴ ㄷ ㄹ | 2.0미터 10.0미터 3.0미터 1.0미터 | 폭 진입구 반경 외측원주의 길이 출구 반경 | ㄱ ㄴ ㄷ ㄹ | 2.0미터 7.0미터 3/8미터 6.0미터 | |||||||||||||||||||||
| 3. 특수면허 | ||||||||||||||||||||||||||
| 코스의 종류·형상 | 구조 | 시험방법 | ||||||||||||||||||||||||
| 대 형 견 인 차 면 허 | ① 규격 ② 10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③ 차고 후미부분에 겉 테두리선부터 1미터 지점에 확인선 설치
| ○ 견인차에 피견인차를 5분 이내에 연결하여 출발점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전진하여 A지점의 확인선을 접촉하고, 후진으로 B지점의 확인선을 접촉한 후 다시 A지점으로 전진하였다가 후진으로 출발지점에 도착 ○ 출발지점에 도착한 후 피견인차를 5분 이내 분리 ○ 총 지정시간 15분 이내 | ||||||||||||||||||||||||
| 소 형 견 인 차 면 허 | 가. 굴절코스 | ① 규격 (단위 : 미터) ② 10 ~ 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③ 입구에 좌우로 이중굽은 도로표지(제114호) 또는 우좌로 이중굽은 도로표지(제113호) 설치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 없이 통과 ○지정시간 3분 이내 | |||||||||||||||||||||||
| 나. 곡선코스 | ① 규격 (단위 : 미터) ② 10 ~ 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③ 입구에 좌우로 이중굽은 도로 표지(제114호) 또는 우좌로 이중굽은 도로표지(제113호) 설치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 없이 통과 ○지정시간 3분 이내 | ||||||||||||||||||||||||
| 다. 방향전환코스 | ① 규격 ② 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③ 차고 후미부분에 겉테두리선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 10 ~ 20센티미터 너비의 확인선 설치
| ○ 전진으로 진입하여 후진으로 차고의 확인선을 뒷바퀴가 접촉한 후 전진으로 되돌아 나올 때까지 검지선 접촉 없이 통과 ○ 지정시간 3분 이내 | ||||||||||||||||||||||||
| 구 난 차 면 허 | 가. 굴절코스 | ① 규격 (단위: 미터) * A: 각 820×240×450센티미터 이상(각각 차량길이, 너비, 축간거리)의 구난차. 이하 같다. * B: 각 643×219×379센티미터 이상(각각 차량길이, 너비, 축간거리)의 구난차. 이하 같다. ② 10 ~ 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③ 입구에 좌우로 이중굽은 도로표지(제114호) 또는 우좌로 이중굽은 도로표지(제113호) 설치
| ○견인차에 피견인차를 5분 이내에 연결하고 굴절코스와 곡선코스를 검지선 접촉 없이 전진으로 통과한 후, 다시 피견인차를 5분 이내에 분리하여 방향전환 코스를 검지선 접촉 없이 통과 ○각 코스는 지정시간 3분 이내 ○총 지정시간 19분 이내 | |||||||||||||||||||||||
| 나. 곡선코스 | ① 규격 (단위: 미터) ② 10 ~ 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③ 입구에 좌우로 이중굽은 도로표지(제114호) 또는 우좌로 이중굽은 도로표지(제113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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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향전환코스 | ① 규격 ② 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③ 차고 후미부분에 겉테두리선부터 1미터 지점에 10∼20센티미터 너비의 확인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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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구난차면허 시험은 각 코스를 분리하여 실시한다. 2.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각 코스를 분리하여 실시한다. 3.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제1종 대형면허시험 기능시험장과 구난차면허 기능시험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코스를 분리하여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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