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별지 제130호서식] <개정 2024. 9. 20.> | ||||||||||
| 보내는 사람 □□□ - □□□ | ||||||||||
| 행정우편 | ||||||||||
| 받는 사람 □□□ - □□□ | ||||||||||
| 접 는 선 | ||||||||||
| 제 호 기능검정원·강사 자격 (□정지·□취소) 결정통지서 | ||||||||||
| 자격증 번호 | 학과교육강사 | |||||||||
| 기능교육강사 | ||||||||||
| 기능검정원 | ||||||||||
| 행정처분 결정내용 | 취소처분 | 년 월 일 | ||||||||
| 정지처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 |||||||||
| 사유 | ||||||||||
| 「도로교통법」 (□ 제106조제5항, □ 제10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자격을 (□ 취소, □ 정지)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ㆍ도경찰청 교통계에 출석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접 는 선 | ||||||||||
| 안내전화: 담당자: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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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드립니다. 1.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집행됩니다. 2.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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