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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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 (제54조제3항, 제54조의2제1항 및 제61조 관련) 1. 신체상태별 | ||||||||||
| 신체상태 |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 조건부과기준 | ||||||||
| 부위 | 정도 | 자동차 등의 구조 | 보조수단 기타 | |||||||
| 양쪽손 | 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모든 운전면허 | ·자동변속기 | |||||||
| 나.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고,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모든 운전면허 | ·자동변속기 | ||||||||
| 다.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모든 운전면허 | ·특수제작·승인차 | ||||||||
| ·제1종 대형·특수,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 ·자동변속기 | |||||||||
| 양쪽팔 | 라.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모든 운전면허 | ·특수제작·승인차 | |||||||
| ·제1종 대형·특수,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 ·다리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변속기 | ·의수(운전조작이 가능한 작업용 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마.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모든 운전면허 | ·특수제작·승인차 | ||||||||
| 한쪽팔 | 바. 어깨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모든 운전면허 | ·특수제작·승인차 | |||||||
| ·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팔이 왼쪽 팔인 경우 우측 방향지시기 | ·의수 | ||||||||
| 사.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모든 운전면허 |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팔이 왼쪽 팔인 경우 우측 방향지시기 | ·의수 | |||||||
| 양쪽 다리 | 아.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모든 운전면허 | ·특수제작·승인차 | |||||||
| ·제1종 대형·특수, 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 ·수동 가속 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자동변속기 | ·의족(운전조작이 가능한 작업용 의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자. 엉덩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모든 운전면허 | ·특수제작·승인차 | ||||||||
| ·제1종 대형·특수, 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 ·수동 가속 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자동변속기 | ·의족 | ||||||||
| 한쪽다리 | 차.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모든 운전면허 |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다리가 오른족 다리인 경우 왼쪽 엑셀러레이터 | ·의족 | ||||||
| 카. 엉덩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모든 운전면허 | ·특수제작·승인차 | ||||||||
| ·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다리가오른쪽 다리인 경우 왼쪽 엑셀러레이터 | ·의족 | ||||||||
| 머리 등 | 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모든 운전면허 | ·특수제작·승인차 | |||||||
| 청각장애 | 파.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 ·모든 운전면허 | ·보청기 | |||||||
| 하.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착 | ||||||||
| 비고 1. 위 표에서 "특수제작·승인차"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을 말하며, 제70조제3항에 따라 운전하려는 특수제작·승인차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특수제작·승인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2. 운전면허증의 기재방법은 자동변속기는 A로, 의수는 B로, 의족은 C로, 보청기는 D로,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은 E로, 수동제동기·가속기는 F로, 특수제작·승인차는 G로, 우측 방향지시기는 H로, 왼쪽 엑셀러레이터는 I로 한다. 3. 신체장애인으로서 신체상태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등의 조건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2. 운전능력별 | ||||||||||
| 운전능력 | 운전면허 | 조건 부과기준 | 운전면허증 기재방법 | |||||||
| 가. 자동변속기를 장치한 자동차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 자동변속기 | A | |||||||
| 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 J | |||||||
| 3. 음주운전 관련 조건 | ||||||||||
| 대상자 | 운전면허 | 조건 부과기준 | 운전면허증 기재방법 | |||||||
|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모든 운전면허 | 음주운전 방지장치 | K | |||||||
| 비고 운전면허증에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을 기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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