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24. 12. 12.> | |||||
|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사업자용) | |||||
|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칸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운수사업자 | 대표자(운영자) | 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장치 표시 | 제조사 | 부착일자 | |||
| 형식모델 | |||||
| 제어장치 일련번호 |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 ||||
| 자동차등 표시 | 차명 | 형식ㆍ연식 | |||
| 차종・용도 | 원동기형식 | ||||
| 등록번호 | 차대번호 | ||||
| 변경사유 (변경 시 작성) | [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형식모델 등 장치 표시에 관한 사항 [ ] 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표시에 관한 사항 [ ] 운수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명의 | ||||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5제2항, 제33조의6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도로교통공단 | 귀중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1부 2. 자동차등의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자동차등의 소유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신청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나.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다. 자동차의 경우(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1.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등의 종별 및 소유자에 따른 제출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업무 담당자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업무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33조의6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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