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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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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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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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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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4. 12. 12.>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등의 기준(제25조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차량 소유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차량 소유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대행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위반 | |
|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 경고 | 정지 1월 | 정지 3월 | 정지 6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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