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제 호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 ||||
| 기관명 | ||||
| 교통안전교육 기관의 장 | 성명 | |||
| 주소 | ||||
| 처분내용 | ||||
| 처분사유 | ||||
| 「도로교통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면허계)에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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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드립니다.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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