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61호서식] <개정 2020. 9. 25.> | (앞쪽) | |||||||||||||||||
| 범칙금 영수증서(보행자 등) Traffic Citation Fine Receipt(Pedestrians. etc) (보행자 등 용) | ||||||||||||||||||
| 통고서번호 Report Number | 회계 | 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세입징수관서 |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 ||||||||||||||
| 납부고지일 Payment Notification Date | 년(Y) 월(M) 일(D) | 계좌번호 | ||||||||||||||||
| 납부기한(1차)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 년(Y) 월(M) 일(D) | 금 액 Amount | 원(₩) | |||||||||||||||
| 납부기한(2차)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 년(Y) 월(M) 일(D) | 가산금액 Additional Amount | 원(₩) | |||||||||||||||
| 성 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20일) 이내에는 20/100의 가산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Receipt of payment acknowledged. 년(Y) 월(M) 일(D)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은행 지점 | 수납자인 | 취급점 영수인 | ||||||||||||||||
| (백색) ※ 인터넷 납부는 고지일부터 3일 경과 후 납부 가능(http://www.giro.or.kr) | ||||||||||||||||||
| 범칙금납부통고서(보행자 등) Notice of Penalty Fine(Pedestrians. etc) 통고서번호(Report Number) | ||||||||||||||||||
| (1차) 납부기한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 년(Y) 월(M) 일(D) | 금 액 Amount | 원(₩) | |||||||||||||||
| (2차) 납부기한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 년(Y) 월(M) 일(D) | 가산금액 Additional Amount | 원(₩) | |||||||||||||||
| 적용법조 Applicable Law |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Traffic Law | 범칙내용 Description of Violation | ||||||||||||||||
| 범칙자 Offender | 성 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직업 Job | |||||||||||||||
| 주 소 Address | 전화 Telephone Number | |||||||||||||||||
| 범칙행위 Details of Violation | 일 시 Date of Violation | 년(Y) 월(M) 일(D) : | ||||||||||||||||
| 장 소 Place of Violation | ||||||||||||||||||
| [ ]①신호·지시위반 [ ]②통행금지·제한위반 [ ]③혼잡완화조치위반 [ ]④차도 통행 [ ]⑤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위반 (지휘자를 포함한다) [ ]⑥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 포함) | [ ]⑦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 (차의 바로 앞·뒤의 횡단금지위반 포함) [ ]⑧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⑨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⑩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⑪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⑫진행 중인 차마에 뛰어 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
| 위 사실이 틀림없으며, 뒤쪽의 범칙금 부과처분 및 즉결심판 절차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I hereby acknowledge the above and have been informed of the penalty fine and the summary judgement listed on the back page. Offender Signature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Payment of penalty fined(lev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3 of Road Traffic Act), as cited in this traffic ticket until the set deadline date. 년(Y) 월(M) 일(D)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직인 | |||||||||||||||||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 (적색) | 160㎜×195㎜[인쇄용지(특급) 34g/㎡] | |||||||||||||||||
| (뒤쪽) | ||
| 범칙금 통고처분 알림 Notice | ||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If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first deadline date, you must pay an additional charge of 20% within 20 days(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the first deadline date up to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If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date, you must be present at the summary court hearing at the applicable police sta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or pay an additional charge amounting to 50% of the fined amount.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통고처분 관련 통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리거나 손상시켜 못 쓰게 된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If the citation is lost, displaced or damaged, you must have it reissued at a police station(at a municipal police force office).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If you wish to appeal your case, you can file for an appeal at the district police station(Division of Traffic Affairs)[at the district municipal police force offic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In this case, your appeal will be tried in court.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You must keep this "traffic citation fine notice" for 3 years. 7.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98-2 of the Road Traffic Act, issuance of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may be restricted when the fine is not paid by the due d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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