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12. 31.> | (적색) | ||||||
| 정 비 명 령 서 | |||||||
| 제 호 | No. | ||||||
| 운전자 | 성 명 | 면허증 | [ ]제1종 | [ ]대형 [ ]보통 [ ]소형 [ ]특수 | |||
| [ ]제2종 | [ ]보통 [ ]소형 [ ]원자 [ ]건설기계 | ||||||
| 차 량 | ( )시 ( )도 [ ]사업용 [ ]비사업용 [ ]관 [ ]자 제 호 | 차종 | |||||
| 사용주 | |||||||
| 교부일시 | 교부장소 | ||||||
| 위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정비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경찰서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게 됩니다. 2.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면 같은 법 제153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정비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정비 불량사항 | |||||||
| [ ]제동장치 [ ]조향장치 [ ]주행장치 [ ]조명 [ ]매연 [ ]도장 [ ]머플러 [ ]기타 ( ) | |||||||
| 위 사실을 인정함 년 월 일 운전자 (서명 또는 인) | |||||||
| 검인 (인) | |||||||
| 210㎜×297㎜[백상지(적색)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7: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