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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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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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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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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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신설 2021. 4. 21.>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ㆍ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 (제42조의2 관련) 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가.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자는 기존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중 공사로 인해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데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제거하고, 차마와 보행자가 공사장을 피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재설치한다. 2.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 가. 배치 : 최소 1명 이상을 감속운행이 시작되는 지점(공사구간 전방 60미터에서 90미터까지의 지점을 말한다)에 배치하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공사구간 전방 500미터 부근에 추가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다만, 도심의 도로에서는 주변 교통상황 등에 따라 거리를 축소하여 배치할 수 있다. 나. 임무 : 수신호와 깃발(야간에는 신호봉)을 사용하여 차마와 보행자를 통제하고, 안전을 유도한다. 다. 복장 :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야광밴드 등 고휘도(高輝度) 반사장비를 휴대한다. 3.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 기준 가. 로봇 신호수 : 안전요원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배치하되, 안전요원과 같은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며, 깃발(야간에는 신호봉)을 상ㆍ하로 움직여 신호하도록 한다. 나. 작업보호자동차 : 짧은 시간 내의 공사나 차량 이동식 공사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적정 차로로 유도하기 위하여 차량 표면에 점멸 차단판, 경고등, 완충시설 등을 부착한다. 다. 그 밖의 안전유도 장비 : 경광등, 공사안내판, 임시 방호울타리, 교통콘, 갈매기 표지, 드럼 등을 공사 규모 및 위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4. 그 밖에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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