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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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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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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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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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6. 2. 24.>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제46조제1항ㆍ제46조의2제1항ㆍ제46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4제1항 관련) 1. 교통안전교육 | |||||||||||||||||||
| 교육 대상자 | 교육 시간 | 교육과목 및 내용 | 교육 방법 | ||||||||||||||||
|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 1시간 | ○ 교통환경의 이해와 운전자의 기본예절 ○ 도로교통 법령의 이해 ○ 안전운전 기초이론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 ○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 친환경 경제운전의 이해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자동차안전의 이해 ○ 자율주행과 미래교통 | 시청각 | ||||||||||||||||
| (비고) 1.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전에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은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
| 2. 특별교통안전교육 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
| 교육과정 | 교육 대상자 | 교육 시간 | 교육과목 및 내용 | 교육방법 | |||||||||||||||
| 음주 운전 교육 | (1)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5년 동안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12시간 (3회, 회당 4시간) | ◦ 음주운전 위험요인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 음주운전 성향 진단 및 해설 | 강의ㆍ시청각ㆍ발표ㆍ토의ㆍ영화상영ㆍ진단 등 | ||||||||||||||
| 최근 5년 동안 2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 | 16시간 (4회, 회당 4시간) | ◦ 음주운전 위험요인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 음주운전 성향 진단 및 해설 ◦ 음주운전 가상체험 및 참여 | 강의ㆍ시청각ㆍ발표ㆍ토의ㆍ영화상영ㆍ진단ㆍ필기검사ㆍ과제작성 등 | ||||||||||||||||
|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 48시간 (12회, 회당 4시간) | ◦ 음주운전 위험요인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 음주운전 성향 진단 및 해설 ◦ 음주운전 가상체험 및 참여 ◦ 행동변화를 위한 상담 | 강의ㆍ시청각ㆍ발표ㆍ토의ㆍ영화상영ㆍ진단ㆍ필기검사ㆍ과제작성ㆍ실습ㆍ상담 등 | ||||||||||||||||
| 배려 운전 교육 | (2) 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6시간 | ◦ 스트레스 관리 ◦ 분노 및 공격성 관리 ◦ 공감능력 향상 ◦ 보복운전과 교통안전 | 강의ㆍ시청각ㆍ토의ㆍ검사ㆍ영화상영 등 | |||||||||||||||
| 법규 준수 교육 (의무) | (3) (1), (2)를 제외하고 법 제7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6시간 | ◦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 안전운전의 기초 ◦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 운전유형 진단 교육 ◦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 강의ㆍ시청각ㆍ토의ㆍ검사ㆍ영화상영 등 | |||||||||||||||
| (비고) 1.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2. 위 표의 (1)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 횟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횟수 산정 시 포함한다. 나. "최근 5년"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
| 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 |||||||||||||||||||
| 교육과정 | 교육 대상자 | 교육 시간 | 교육과목 및 내용 | 교육방법 | |||||||||||||||
| 법규준수교육 (권장) | (1)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 6시간 | ◦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 안전운전의 기초 ◦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 운전유형 진단 교육 ◦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 강의ㆍ시청각ㆍ토의ㆍ검사ㆍ영화상영 등 | |||||||||||||||
| 벌점감경교육 | (2)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 4시간 | ◦ 교통질서와 교통사고 ◦ 운전자의 마음가짐 ◦ 교통법규와 안전 ◦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등 | 강의ㆍ시청각ㆍ영화상영 등 | |||||||||||||||
| 현장참여교육 | (3)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1)의 교육을 받은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 8시간 | ◦ 도로교통 현장 관찰 ◦ 음주 등 위험상황에서의 운전 가상체험 ◦ 교통법규 위반별 사고 사례분석 및 토의 등 | 도로교통현장관찰ㆍ강의ㆍ시청각ㆍ토의ㆍ영화상영 등 | |||||||||||||||
| 고령운전교육 | (4) 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 3시간 | ◦ 신체노화와 안전운전 ◦ 약물과 안전운전 ◦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 ◦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 강의ㆍ시청각ㆍ인지능력 자가진단 등 | |||||||||||||||
| 비고 1. 교육대상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 표 고령운전교육의 교육과목 및 내용란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 2.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 |||||||||||||||||||
| 3.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 |||||||||||||||||||
| 교육 대상자 | 교육 시간 | 교육과목 및 내용 | 교육방법 | ||||||||||||||||
| 법 제7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 2시간 (3시간) | (1)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령에 관한 내용 (2) 주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사례 (3)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4)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5)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 강의ㆍ시청각ㆍ영화상영 등 | ||||||||||||||||
| (비고) 1.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2. 위 표의 교육시간에서 괄호 안의 것은 신규 교통안전교육의 경우에 적용한다. | |||||||||||||||||||
| 4.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
| 교육 대상자 | 교육 시간 | 교육과목 및 내용 | 교육방법 | ||||||||||||||||
| 법 제73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 2시간 | (1) 신체 노화와 안전운전 (2) 약물과 안전운전 (3)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 (4)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5)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 강의ㆍ시청각ㆍ인지능력 자가진단 등 | ||||||||||||||||
| 비고 1. 교육대상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 표 (3)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 2.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모의 또는 실차 주행 운전능력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 |||||||||||||||||||
| 5.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비고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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