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26. 8. 24.> | |||||||||||||||||||||
|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 제1종 보통 [ ] 제2종 [ ] | 신청서 | |||||||||||||||||||
| ※ 2쪽에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가 있으므로 질의내용을 확인 후 적어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한글)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 |||||||||||||||||||
| 국적 | |||||||||||||||||||||
| 운전면허증 발급 | 실물 | [ ]국문 [ ]영문 | 수령방법 | [ ]방문 [ ]등기우편 ※ 등기우편 발송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
| 모바일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 | [ ]IC카드 발급 [ ]현장 QR 발급 | ||||||||||||||||||||
| 성명 (영문) | 성 | ||||||||||||||||||||
| 이름 | |||||||||||||||||||||
| ※ 성명(영문)란은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기재할 수 있는 글자의 수는 제한됩니다(최대 한글 20자ㆍ로마자 40자, 띄어쓰기 포함). | |||||||||||||||||||||
| 주민등록번호 | 운전면허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도로교통공단 |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3쪽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여권정보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2쪽) | ||||||||||||||||||||||
| 질병(疾病) ㆍ 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작성) | ||||||||||||||||||||||
| ※ 아래 내용은 운전면허 허가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응시자가 직접 확인하신 후 해당 란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
| 귀하는 아래 해당하는 증세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치료 또는 사법기관에 단속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응시자 | 귀하는 아래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있음 | 없음 | |||||||||||||||||||||
| 해당 사항 없음 ( ) | ( ) | ( ) | ||||||||||||||||||||
| 1 | 치매 | |||||||||||||||||||||
| 2 | 조현병 | |||||||||||||||||||||
| ( ) | ( ) | ( ) | ||||||||||||||||||||
| 3 | 조현 정동장애(기분장애) | |||||||||||||||||||||
| 4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 |||||||||||||||||||||
| ( ) | ( ) | ( ) | ||||||||||||||||||||
| 5 | 재발성 우울장애 | |||||||||||||||||||||
| 6 | 정신발육지연(지적장애) | |||||||||||||||||||||
| ( ) | ( ) | ( ) | ||||||||||||||||||||
| 7 | 뇌전증 | |||||||||||||||||||||
| 8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 |||||||||||||||||||||
| 9 | 그 밖의 정신질환 등 | |||||||||||||||||||||
| 10 |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 | |||||||||||||||||||||
| 다리, 머리, 척추 등의 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신체 장애 ( ) | ||||||||||||||||||||||
| 11 | 청력 | 정상[ ] 40데시벨 이상 (보청기 사용)[ ] 40데시벨 미만 (보청기 사용)[ ] | ||||||||||||||||||||
| 년 월 일 | ||||||||||||||||||||||
|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
| ※ 허위사실을 적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
| 판정관 의견 | 적정 [ ] 정밀검사 필요 [ ] | 판정관 | (서명 또는 인) | |||||||||||||||||||
| 신 체 검 사 서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시력검사결과가 포함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시 력 | 그 밖의 의사소견 | 검사결과 적격여부 | ||||||||||||||||||||
| 양안 | 좌 | 우 | ||||||||||||||||||||
| 년 월 일 병 원 장 (인) 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담당의사 (인) | 자르는 선 | |||||||||||||||||||||
|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연락처 | |||||||||||||||||||||
| 시 력 | 그 밖의 의사소견 | 검사결과 적격여부 | ||||||||||||||||||||
| 양안 | 좌 | 우 | ||||||||||||||||||||
| 년 월 일 병 원 장 (인) 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3쪽 중 3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및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1.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시력에 관한 정보 2.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 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비고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단서 및 제8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적성검사(갱신)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