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기준
1.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
가. 안전표지의 바탕·테·문자와 기호의 색채는 그림에 의한 것 외에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보조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흑색으로,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예외로 한다. (1) 규제표지 중 정차·주차금지표지 및 주차금지표지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진입금지표지 및 일시정지표지의 바탕은 적색으로, 문자 및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2) 지시표지 중 일방통행표지의 기호부분은 청색바탕에 백색기호로, 문자부분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한다. (3) 보조표지 중 구간시작 표지, 구간내 표지 및 구간끝 표지의 기호는 적색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표지의 바탕은 황색으로 한다.
나. 주의표지 중 신호기표지의 기호는 필요에 따라 횡으로 할 수 있고, 위 또는 좌로부터 적색·황색·녹색의 순으로 한다.
다. 안전표지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규격보다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확대 (2) 축소
라.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마. 문자의 형 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 (1) 한글 위험, 통행금지, 천천히, 정지, 양보, 횡단금지, 주차, 일방통행, 시내전역, 일요일, 공휴일, 제외, 시간, 차둘수 있음, 우선도로, 안전속도, 안개지역, 눈비, 주의, 차로엄수 (2) 영문 및 숫자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 1 2 3 4 5 6 7 8 9 0
바. 차량종류의 약칭 규제표지에 부착·설치하는 보조표지에 있어서 차량의 종류를 기재할 때에는 다음 표와 같이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사. 붙이는 방법 (1) 동일 장소에 2종류 이상의 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의 4각형 백색기판에 2종류 이상의 표지도안을 함께 표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표지를 설치할 경우에 필요에 따라 표지판을 신호기, 전봇대나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할 수가 있다. (3) 보조표지는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의 의미를 보충하거나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에 부착하여 설치한다. (4)Ⅱ. 개별기준 제4호나목의 만드는 방식란에 따른 보조표지 상 문자는 예시로서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글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0자 이내의 문자로 제작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초과할 수 있다. (5) 도로여건상 운전자가 안전표지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표지의 간격을 가깝게 하여 설치할 수 있다.
아. 반사재료 (1) 표지판은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명을 장치해야 한다. (2) 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지 성능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표지판의 글자 및 도안 부분에 사용하는 반사지는 초고휘도 또는 광각 초고휘도 성능의 반사지를 사용해야 한다. 비고: 위 표는 한국산업표준[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입사한 광선을 광원으로 그대로 돌려보내는 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트}]에 따른 반사지 유형별 반사성능 기준이며, 표지판에 사용하는 반사지는 위 표의 유형별 반사성능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자. 재질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차. 화살표가 있는 표지의 설치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의 111부터 114까지의 만드는 방식란, 같은 Ⅱ 제2호나목의 212부터 216까지의 만드는 방식란 및 같은 Ⅱ 제3호나목의 305부터 315까지의 만드는 방식란에 따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카. 발광형 안전표지의 설치 안개 잦은 곳, 야간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등에는 표지판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광형 안전표지의 바탕색은 무광흑색으로, 주의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황색으로, 규제 및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
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1) 설치기준 비·안개·눈 등 거친 날씨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교통혼잡이 잦은 곳,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보호구역 등에 설치한다. (2) 만드는 방식 Ⅱ. 개별기준의 제2호에 따른 규제표지 중 224번 최고속도 제한표지를 전광판이나 발광형 안전표지를 이용해 바탕색은 무광흑색으로, 테는 적색으로, 숫자는 백색으로 빛을 발해야 하고, 숫자는 10단위로 증감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산장치 또는 수동으로 최고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파. 관리기준 표지판에 사용된 반사지는 한국산업표준(KS T 3507)에 따른 유형별 반사성능 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 노면표시
가. 표시 (1) 노면표시는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또는 발광형 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표지병(標識甁)을 설치할 수 있다. (2) 자전거횡단표시를 횡단보도표시와 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접하는 측의 측선을 생략할 수 있다.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1)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ㆍ주차금지표시, 정차금지지대표시, 보호구역 기점ㆍ종점 표시의 테두리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노란색 (2)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파란색 (3)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보호구역(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빨간색 또는 흰색 (4) 노면색깔유도선표시: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5) 그 밖의 표시: 흰색 (6) 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다. 문자의 형 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 (1) 한글 (2) 숫자
라. 반사재료 (1) 노면표시를 할 때는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반사장치를 해야 한다. (2)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반사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및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노면표시 반사재료의 반사성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마. 화살표가 있는 표지의 설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510부터 512까지, 512의3, 513, 514 및 537부터 541까지의 만드는 방식란에 따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바.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는 차로 폭에 따라 기본규격보다 0.5배에서 2배까지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사. 관리기준 노면표시에 사용된 반사재료의 최소재귀반사성능은 최소 기준(백색 100, 황색 70, 청색 40, 적색 2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아. 발광형 소재 노면표시의 설치 안개가 잦은 곳,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또는 도로의 구조로 인해 가시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곳 등에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소재를 사용하여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지명 등 안내를 위한 문자 설치기준 (1) 진행 방면 및 방향별 진행 금지를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함께 문자로 행정구역명, 공공시설명 또는 도로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로표지규칙」 제3조에 따른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및 안내표지에 사용되는 글자와 노면표시를 일치시켜 설치할 수 있다. (2) 하천, 호수, 명승고적, 주요 관광지, 고속철도역 및 공항 등 친숙하게 사용되는 지명 및 시설명과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에 따른 차종(예시: 버스, 화물차, 승용차 등), 비상주차를 위한 시설명(예시: 졸음쉼터, 비상주차대) 및 고속도로 진ㆍ출입 관련(예시: 하이패스, 표 받는 곳) 내용을 문자로 설치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1. 주의표지 가. 공통기준| 도로종별 | 확대비율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 1.5배, 2배, 2.5배 | | 일반도로 | 1.3배 1.6배, 2배 |
| 표지종별 | 축소비율 | | 규제표지·지시표지 | 0.5배 또는 0.8배 |
| 차량의 종류 | 약칭 | | 승용자동차 | 택시·승용 | | 승합자동차 | 버스·노선버스 | | 화물자동차 | 화물 | | 특수자동차 | 특수 | | 이륜자동차 | 이륜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 |
| 유형 | 반사성능 | | Ⅲ | 고휘도 | | Ⅳ | 고휘도 | | Ⅷ | 초고휘도 | | Ⅸ | 광각 초고휘도 | | Ⅺ | 초고휘도 |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최소재귀반사성능 [mcd/(m2·lx)] | 비 고 | | 백색 | 황색 | 청색 | 적색 | 88.76° (1.24°) | 1.05° (2.29°) | 설치 시 | 240 | 150 | 80 | 46 |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젖은 노면 (습윤)시 | 100 | 70 | 40 | 23 |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143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 | 기둥의 규격(단위 : 밀리미터) | | |
| 나. 종류별 기준 | | 일련번호 | 종류 |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 | 표시하는 뜻 | 설치기준 및 장소 | | 101 | +자형교차로 표지 | | ·+자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 설계속도 (㎞/h) | 20 | 30 | 40 | 50 | 60 | 볼 수 있는 거리 (미터 이하) | 20 | 40 | 60 | 80 | 110 | |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 | | | 102 | T자형교차로표지 | | ·T자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 설계속도 (㎞/h) | 20 | 30 | 40 | 50 | 60 | 볼 수 있는 거리 (미터이하) | 20 | 40 | 60 | 80 | 110 | | |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 | | | 103 | Y자형교차로 표지 | | •Y자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 설계속도 (㎞/h) | 20 | 30 | 40 | 50 | 60 | 볼 수 있는 거리 (미터이하) | 20 | 40 | 60 | 80 | 110 | |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04 | ㅏ자형교차로 표지 | | ·ㅏ자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 설계속도 (㎞/h) | 20 | 30 | 40 | 50 | 60 | 볼 수 있는 거리 (미터이하) | 20 | 40 | 60 | 80 | 110 | |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05 | ㅓ자형교차로 표지 | | ·ㅓ자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 설계속도 (㎞/h) | 20 | 30 | 40 | 50 | 60 | 볼 수 있는 거리 (미터이하) | 20 | 40 | 60 | 80 | 110 | | ·교차로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06 | 우선도로표지 | |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함을 알리는 것 | ·우선도로가 우선도로 아닌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 설치 ·교차로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우선도로 우측에 설치 | | 107 | 우합류도로표지 | | ·우합류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 ·합류도로가 있는 지점에 설치 ·합류도로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08 | 좌합류 도로표지 | | ·좌합류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 ·합류도로가 있는 지점에 설치 ·합류도로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09 | 회전형 교차로 표지 | | •회전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 설계속도 (㎞/h) | 20 | 30 | 40 | 50 | 60 | 볼 수 있는 거리 (미터이하) | 20 | 40 | 60 | 80 | 110 | | ·교차로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10 | 철길건널목표지 | | ·철길건널목이 있음을 알리는 것 | ·철길건널목이 있는 지점에 설치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중복설치 ·철길건널목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10의2 | 노면전차 주의표지 | | ·차마와 노면전차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 ·차마와 노면전차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 ·노면전차 교차로 전 50미터에서 120미터 사이의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치 | | 111 | 우로굽은도로표지 | | ·우로굽은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 ·곡선반경과 도로 교각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 설계속도 (㎞/h) | 곡선반경 (미터이하) | 도로교각 (도이상) | 60 50 40 | 150 100 60 | 45 | |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12 | 좌로굽은도로표지 | | ·좌로 굽은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 ·곡선반경과 도로 교각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 설계속도 (㎞/h) | 곡선반경 (미터이하) | 도로교각 (도이상) | 60 50 40 | 150 100 60 | 45 | |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13 | 우좌로이중굽은도로표지 | | ·우좌로 이중 굽은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 ·우좌로 이중 굽은 도로가 있을 때 설치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거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 설계속도 (㎞/h) |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거리 (미터이하) | 60 50 40 | 100 80 60 | |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14 | 좌우로 이중굽은도로 표지 | | ·좌우로 이중 굽 은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 ·좌우로 이중 굽은 도로가 있을 때 설치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거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 설계속도 (㎞/h) |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거리 (미터이하)) | 60 50 40 | 100 80 60 | |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15 | 2방향통행표지 | | ·2방향 통행이 실시됨을 알리는 것 | ·일방통행도로와 2방향 통행도로가 이어지는 지점에 설치 ·2방향통행이 시작되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16 | 오르막경사표지 | | ·오르막경사가 있음을 알리는 것 | ·도로의 오르막경사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 | 설계속도 (㎞/h) | 100 | 80 | 60 | 50 | 40 | 30 | 20 | 20 이하 | | 오르막경사도(%) | 3 | 4 | 5 | 6 | 7 | 8 | 9 | 10 | ·오르막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경사가 길 때에는 중간지점 도로 우측에 중복설치 | | 117 | 내리막경사표지 | | ·내리막경사가 있음을 알리는 것 | ·도로의 내리막경사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 | 설계속도 (㎞/h) | 100 | 80 | 60 | 50 | 40 | 30 | 20 | 20 이하 | | 오르막경사도(%) | 3 | 4 | 5 | 6 | 7 | 8 | 9 | 10 | ·내리막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경사가 길 때에는 중간지점 도로 우측에 중복설치 | | 118 | 도로폭이좁아짐표지 | | ·도로의 폭이 좁아짐을 알리는 것 |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나 3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폭이 좁아질 경우에 설치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19 | 우측차로없어짐표지 | | ·우측차로의 없어짐을 알리는 것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주행속도가 높을 경우는 중복하여 설치 ·차로가 없어진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20 | 좌측차로없어짐표지 | | ·좌측차로 없어짐을 알리는 것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좌측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주행속도가 높을 경우는 중복하여 설치 ·차로가 없어진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 도로우측에 설치 | | 121 | 우측방통행표지 | | ·도로의 우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 ·장애물이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22 | 양측방통행표지 | | ·동일방향 통행도로에서 양측방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 ·장애물이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 도로우측에 설치 | | 123 | 중앙분리대시작표지 | | ·중앙분리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 |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중앙분리대 또는 도로우측에 설치 | | 124 | 중앙분리대끝남표지 | | ·중앙분리대가 끝남을 알리는 것 |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 설치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중앙분리대 또는 도로우측에 설치 | | 125 | 신호기표지 | | ·신호기가 있음을 알리는 것 | ·시야장애로 신호기의 위치를 사전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 ·신호기가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26 | 미끄러운도로표지 | | ·자동차 등이 미끄러지기 쉬운 곳임을 알리는 것 | ·속도를 내기 쉽고 미끄러지기 쉬운 구간 시작지점에 설치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이 빈번한 지점에 설치 ·기상조건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에 설치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27 | 강변도로표지 | | ·도로의 일변이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위험지점임을 알리는 것 | ·도로의 일변이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에 설치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위험지점 전 3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 시, 자동차를 자전거로 변경하여 설치 | | 128 | 노면고르지못함표지 | |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알리는 것 |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29 |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차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고원식 교차로 표지 | |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가 있는 지점 전 3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30 | 낙석도로표지 | | ·낙석의 우려가 있는 장소가 있음을 알리는 것 | ·낙석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 설치 ·낙석 우려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31 | 삭제 <2007.9.28> | | | | | | | 132 | 횡단보도표지 | | ·횡단보도(대각선 횡단보도를 포함한다)가 있음을 알리는 것 |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다음의 경우에 설치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비포장도로의 교차로 또는 단일로(신호기 유무에 관계없이 설치한다) ○횡단보도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 | | | 133 | 어린이보호표지 | | ㆍ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것 ㆍ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 통원로 및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 보호지점 및 어린이 보호구역이 부근에 있음을 알리는 것 | ㆍ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 ㆍ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에 설치 ㆍ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 전 200미터 이내 도로우측에 설치 | | | | | | | 134 | 자전거 표지 | | ·자전거등의 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 ·자전거등의 통행이 빈번한 경우에 설치 ·자전거등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 및 구역 전 50미터∼200미터 사이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 | | | 135 | 도로공사중표지 | | ·도로상이나 도로변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 | ·도로상이나 도로변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양측에 설치 ·도로공사중일 때에는 칸막이, 교통콘(traffic cone) 등 필요한 안전시설과 같이 설치 ·도로공사중인 지점 또는 구간 전 5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20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구간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붙인다. | | | | | | | 136 | 비행기표지 | |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 ·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방향에 근접한 도로에 설치 ·비행기 이착륙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37 | 횡풍 표지 | | ·강한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 ·횡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치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38 | 터널표지 | | ·터널이 있음을 알리는 것 | ·터널이 있는 경우에 설치 ·터널입구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38의2 | 교량표 지 | | ·교량이 있음을 알리는 것 | ·교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 ·교량이 있는 지점 전 5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39 | 야생동물보호표지 | | ·야생동물의 보호지역임을 알리는 것 | ·야생동물의 보호지역에 설치 ·보호지역의 시작전 및 끝난후· 지점 10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140 | 위험 표지 | | ·도로교통상 각종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것 | ·위험지역에 설치 ·위험지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 | | | 141 | 상습정체구간표지 | | ·상습정체구간임을 알리는 것 | ·상습정체구간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설치 ·상습정체구간 전 5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 | |
2. 규제표지 가. 공통기준 | |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 | 기둥의 규격(단위 : 밀리미터) | | | | | | |
| 나. 종류별 기준 | | 일련 번호 | 종류 |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 표시하는 뜻 | 설치기준 및 장소 | | 201 | 통행금지표지 | | ·보행자 및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보행자 및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202 | 자동차통행금지표지 |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203 | 화물자동차통행금지표지 | |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필요한 경우 통행금지 구간, 기간, 이유, 차량 총중량 및 차체길이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204 | 승합자동차통행금지표지 | | ·승합자동차(승차정원 30명 이상인 것)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205 | 이륜자동차및 원동기 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지 |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205의2 | 개인형 이동장치통행금지표지 | |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 | | | | 206 | 자동차·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지 | |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2개 차종의 통행을 금지할 때에는 해당 차종을 표시한다. |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206의2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통행금지표지 |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207 | 경운기· 트랙터및손수레통행금지표지 | |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 | 208 | 삭제 <2007.9.28> | | 209 | 삭제 <2007.9.28> | | 210 | 자전거 통행금지표지 | |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211 | 진입금지표지 | |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 |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역 및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진입금지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212 | 직진금지표지 | | ·차의 직진을 금지함 | ·차의 직진을 금지해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213 | 우회전금지표지 | | ·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차의 우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214 | 죄회전금지표지 | | ·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차의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215 | 삭제 <2007.9.28> | | 216 | 유턴금지표지 | |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 |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217 | 앞지르기금지표지 | | ·차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것 | ·차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자동차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설치할 수 있다. | | | | | | | 218 | 정차·주차금지표지 | | ·차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차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 설치 | | | | | | | 219 | 주차금지표지 | |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설치 | | 220 | 차중량제한표지 | | ·표지판에 표시한 중량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 ·표지판에 표시된 중량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장소의 우측에 설치 | | | | | | | 221 | 차높이제한표지 | | ·표지판에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 ·표지판에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우측 또는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 ·높이제한은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높이 4.7미터 미만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되, 당해 구조물 높이에 20센티미터를 뺀 수치를 표시하여 설치 | | | | | | | 222 | 차폭제한표지 | | ·표지판에 표시한 폭이 초과된 차(적재한 화물의 폭을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 ·표지판에 표시된 폭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 | 223 | 차간거리확보표지 | |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 확보할 것을 지시하는 것 |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 | | 224 | 최고속도제한표지 | |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지정하는 것 |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 ·구역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역 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4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800미터 간격으로 중복 설치할 수 있다. | | | | | | | 225 | 최저속도제한표지 | |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 등의 최저속도를 지정하는 것 | ·자동차 등의 최저속도를 제한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 ·구역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역 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400미터, 자동차전용도로는 800미터 간격으로 중복 설치할 수 있다. | | | | | | | 226 | 서행표지 | |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 ·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 ·서행구간이 30미터 이상일 때는 시작과 끝 지점에 보조표지를 설치 ·서행구간이 100미터 이상일 때는 100미터 간격으로 구간 내 표지를 중복 설치 | | 227 | 일시정지표지 | |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 | 228 | 양보표지 | | ·차가 도로를 양보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 ·차가 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 | 229 | 삭제 <2007.9.28> | | 230 | 보행자보행금지표지 | |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는 것 |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및 장소내에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231 | 위험물적재차량통행금지표지 | | ·위험물 적재차량[별표 9 (주)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위험물을 적재한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우측에 설치 |
3. 지시표지 가. 공통기준 | |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 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 | | | | | |
| 나. 종류별기준 | | 일련번호 | 종류 |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 | 표시하는 뜻 | 설치기준 및 장소 | | 301 | 자동차전용도로표지 | |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에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302 | 자전거전용도로표지 | |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지시하는 것 |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우측에 설치 | | 303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표지 |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도로우측에 설치 | | 303의2 |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 | |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 임을 알리는 것 | ·노면전차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에는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노면전차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304 | 회전교차로표지 | | ·표지판이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 진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305 | 직진표지 | | ·차가 직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직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306 | 우회전표지 | | ·차가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307 | 좌회전표지 | | ·차가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좌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308 | 직진및우회전표지 | | ·차가 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 | | | 309 | 직진및좌회전 표지 | | ·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309의2 | 좌회전 및 유턴 표지 | |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310 | 좌우회전표지 | | ·차가 우회전 또는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311 | 유턴표지 | | ·차마가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312 | 양측방통행표지 | | ·차가 양측 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양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313 | 우측면통행표지 | |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314 | 좌측면통행표지 | | ·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좌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315 | 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 | | ·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316 | 우회로표지 | | ·차의 좌회전이 금지된 지역에서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우회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317 | 자전거및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 |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등과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등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노면에 자전거등과 보행자의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으로 구분된 도로에 설치 ·자전거등과 보행자의 통행구분방법에 따라 자전거ㆍ보행자 도안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 | | 318 | 자전거전용차로표지 | |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지시 하는 것 |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 위에 설치 ·자전거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를 50미터∼100미터 앞에 설치할 수 있다 | | 319 | 주차장표지 | |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는 것 |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320 | 자전거 주차장표지 | | ·자전거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 | ·자전거등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 | 320의2 | 개인형 이동장치주차장표지 | | ·개인형 이동장치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 |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주차구역은 백색실선으로 설치 | | 320의3 |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시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320의4 | 어린이 승하차 표지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321 | 보행자전용도로표지 | | ·보행자 전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 ·보행자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구간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부근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321의2 | 보행자우선도로표지 | |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 ·보행자우선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ㆍ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 | | | | 322 | 횡단보도표지 | | ·보행자가 횡단보도(대각선 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 | | | | | | 323 | 노인보호표지(노인보호구역안) | |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 ·노인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 | | 324 | 어린이보호표지(어린이보호구역안) |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양측에 설치 | | 324의2 | 장애인보호표지(장애인보호구역 안) | | ·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장애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 ·장애인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장애인보호구역의 도로양측에 설치 | | 325 | 자전거횡단도 표지 | | ·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지시하는 것 |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 | | | | | | 326 | 일방통행표지 | | ·우측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 | | | | | | 327 | 일방통행표지 | | ·좌측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 | 328 | 일방통행표지 | | ·전방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 | 329 | 비보호좌회전표지 | |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 | | 330 | 버스전용차로표지 | |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 |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되, 버스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0미터 내지 100미터 앞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200미터 앞에 설치 | | 331 | 다인승차량전용차로표지 | | ·다인승차량(3인 이상이 승차한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를 말한다)만이 통행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 ·다인승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되, 다인승차량 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200미터 앞에 설치 | | 331의2 | 노면전차 전용차로 표지 | |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임을 알리는 것 | ·노면전차전용차로에서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노면전차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0미터에서 100미터 앞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200미터 앞에 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노면전차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332 | 통행우선표지 | |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 ·도로 폭이 좁아 차가 한 대씩 교대로 통행하는 도로구간에 설치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333 |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 | |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 자전거등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하는 것 |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이 나란히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이 확보된 구간에 설치 ·구간의 시작, 시간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도로우측에 설치 | | 334 | 도시부 표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이하 이 표에서 "도시부"라 한다)의 도로임을 알리는 것 | ·도시부가 시작되는 지점과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335 | 좌회전 감응신호표지 | | ㆍ좌회전 감응신호를 운영하는 장소임을 알리는 것 | ㆍ좌회전 감응신호를 설치·운영하는 장소에 설치 |
4. 보조표지 가. 공통기준 | | 만드는 방식(단위: 밀 | 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 | | | | | 나. 종류별기준 | 일련 번호 | 종류 |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 | 표시하는 뜻 | 설치기준 및 장소 | | 401 | 거리표지 |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까지의 거리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02 | 거리표지 |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까지의 거리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03 | 구역표지 |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내용 구간 또는 구역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04 | 일자표지 |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규제 또는 지시의 일자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05 | 시간표지 |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규제 또는 지시의 시간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06 | 시간표지 |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규제 또는 지시의 시간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07 | 신호등화상태표지 | |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신호등화상태를 표시하는 것 | ·지시표시에 부착·설치 | | 407의2 | 우회전 신호등 표지 | | ㆍ우회전 신호등임을 표시하는 것 | ㆍ우회전 삼색등 상부에 부착ㆍ설치 | | 407의3 | 신호등 방향 표지 | | ㆍ특정 방향(차량)의 신호등임을 표시하는 것 | ㆍ신호등 상부 또는 기둥에 부착ㆍ설치 | | 407의4 | 신호등 보조장치 표지 | | ㆍ신호등 보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것 | ㆍ신호등 보조장치가 설치된 기둥에 부착ㆍ설치 | | 408 | 전방우선도로표지 | | ·그 도로와 교차하는 전방의 도로가 우선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규제표지에 부착·설치 | | 409 | 안전속도표지 | | ·주의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보충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 |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 | 410 | 기상상태표지 | | ·기상상태로 인하여 도로교통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 | ·주의 표지에 부착·설치 | | 411 | 노면상태표지 | | ·노면상태가 도로교통상 주의를 필요로 함을 표시하는 것 |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 | 412 | 교통규제표지 | | ·주의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보충하여 도로교통상의 규제내용을 표시하는 것 |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 | 413 | 통행규제표지 | | ·규제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보충하여 도로교통상의 통행규제 내용을 표시하는 것 | ·규제표지에 부착·설치 | | 414 | 차량한정표지 |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규제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차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15 | 통행주의표지 | | ·주의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 항을 표시하는 것 |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 | 415의2 | 충돌 주의표 지 | | ·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것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16 | 표지설명표지 |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을 표시하는 것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17 | 구간시작표지 |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의 규제·지시가 행하여지는 구간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18 | 구간내 표지 |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의 규제·지시가 행하여지는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19 | 구간끝표지 |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의 규제지시가 행하여지는 구간의 끝을 표시하는 것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20 | 우방향표지 |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노선, 시설 또는 장소가 우측방향임을 표시하는 것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21 | 좌방향 표지 |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노선, 시설 또는 장소가 좌측방향임을 표시하는 것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22 | 전방표지 |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노선, 시설 또는 장소가 전방임을 표시하는 것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23 | 중량표지 |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뜻 중 중량에 대한 보충사항을 표시하는 것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24 | 노폭표지 |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뜻 중 노폭에 대한 보충사항을 표시하는 것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25 | 거리표지 |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뜻 중 거리에 대한 보충사항을 표시하는 것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426 | 삭제 <2007.9.28> | | 427 | 해제표지 | | ·교통규제 또는 지시가 해제됨을 표시하는 것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규제 또는 지시내용 바탕에 사선을 겹치게 하여 제작·설치 ·해제되는 규제 또는 지시모양은 사선보다 엷게 할 것 | | 428 | 견인지역표지 | |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자동차를 견인하는 지역임을 표시하는 것 | ·주차금지표지에 부착·설치 | | 429 | 삭제 <2011.1.21> | | | | | |
| 5. 노면표시 | 일련 번호 | 종류 |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 표시하는 뜻 | 설치기준 및 장소 | | 501 | 중앙선표시 | |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 ·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 ·차도 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1차로도로의 경우에는 황색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황색복선 또는 황색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황색복선을 설치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의 중앙에 실선만을 표시할 때에는 황색복선으로 설치 | | 502 | 유턴구역선표시 | |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마가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마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 | | | 503 | 차선표시 | |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구간 내의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백색실선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것 ·백색점선은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 ·편도 2차로 이상의 차도구간 내의 차로 경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 ·차로 경계선은 백색실선 또는 백색점선으로 설치 | | | | | | | | | | | | 504 | 전용차로표시 | | ·법 제15조에 따라 전용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다만,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이를 차선표시로 본다. ·청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 ·청색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는 넘어갈 수 있으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마는 전용차로 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진입하거나 전용차로의 최초 시작지점에서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청색점선과 실선의 복선은 차마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그 외의 시간까지 운영하는 구간은 복선으로 설치 | | | | | | | 504의2 | 노면전차 전용로 표시 | |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차로를 표시하는 것 |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궤도(선로)의 중앙에 노면전차전용 노면표시 설치 ·노면전차 전용차로에는 일반차로와 구분하기 위해 청색 이중실선을 설치하고 전일제로 운영 ·노면전차 전용차로 중 일반차로와 구분하기 위한 연석 등이 설치된 곳에는 청색 이중실선 생략 | | | | | | | 505 | 길가장자 리 구역선표 시 | |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표시하는 것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 길가장자리 구역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의 외측에 설치 | | 506 | 진로변경제한선표시 | |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정지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 | 507 | 진로변경제한선표시 | | ·차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508 | 진로변경제한선표시 | | ·차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 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도의 폭 등을 고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509 | 삭제 <2020. 10. 7.> | | 510 | 우회전금지표시 | | ·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교차로 기타 우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 | | 511 | 좌회전금지표시 | | ·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교차로 기타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 | | 512 | 직진금지표시 | | ·차가 직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512의2 | 직진 및 좌회전 금지 표시 | | ·차가 직진·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차가 교차로, 일방통행 등에서 직진·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512의3 | 직진 및 우회전 금지 표시 | | ·차가 직진·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차가 교차로, 일방통행 등에서 직진·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513 | 좌우회전금지표시 | | ·차가 좌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514 | 유턴금지표시 | |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 |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 | | | 515 | 주차 금지 표시 | | •법 제33조에 따라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 •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은 보조표지 설치 | | | | | | | 516 | 정차·주차 금지 표시 | | •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한 곳은 안전표지 설치 | | 516의2 | 정차·주차 금지 표시 | | •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 516의3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 |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 | | 516의4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 | |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연석에 설치 • 연석의 바탕은 적색으로 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생략 가능 | | 517 | 속도제한표시 | |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 |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내 또는 도로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517의2 | 시간제 속도제한 표시 | | ㆍ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 ㆍ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구간의 기점 및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518 | 속도제한표시 (보호구역) | | ㆍ보호구역(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안에서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 | ㆍ보호구역(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안에 설치 ㆍ도로 노면에 미끄럼방지 포장(빨간색)을 한 경우에는 바탕색은 미끄럼방지 포장색, 테두리와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치 | | 519 | 서행표시 | | ·차가 서행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 ·차가 서행하여야 할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 | | 520 | 서행표시 | | ·차가 서행해야 하는 곳을 표시하는 것으로 길가장자리 구역선이나 정차·주차 금지선, 진로변경제한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하는 것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전방에서 서행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횡단보도 앞뒤 50미터 이내의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표시의 색상은 진로변경제한선, 길가장자리구역선, 정차·주차금지선의 예에 따른다. | | 521 | 일시정지표시 | |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횡단보도,철길건널목 등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미터 내지 3미터 지점에 설치 | | | | | | | 522 | 양보표시 | |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나 합류도로 등에서 차가 양보하여야 하는 지점에 설치 | | | | | | | 523 | 주차구획표시 |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제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을 표시하는 것 | ·도로의 가장자리에 평행·직각·경사 방식으로 주차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 ·주차구획의 색상 및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제6조를 준용한다. | | 523의2 | 버스정차구획표시 | | ·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따라 버스정류지에서 버스여객자동차가 정차 할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하는 것 | ·버스정류지 가장자리에 평행으로 정차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백색의 실선으로 설치 ·정차구획선을 길가장자리구역선이나 정차·주차금지구역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접하는 곳의 측선은 생략 ·버스정류지 및 버스정차구획선 표시 설치 지점이 도로의 곡선부에 위치하는 때에는 좌측 인접 차선의 곡률(曲率, 구부러진 정도)에 평행하게 설치 | | 524 | 정차금지지대표시 | | ㆍ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 ㆍ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노란색으로 설치 | | | | | | | 525 | 유도선표 시 | |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유도하는 선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 | | | 525의2 | 좌회전유도 차로 표시 | |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녹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이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지점에 설치 | | | | | | | 525의3 | 노면색깔유도선표시 | | ·교차로, 나들목, 분기점에서 통행해야 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분홍색, 녹색 또는 연한녹색의 선을 표시하는 것 |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도로의 구간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분홍색, 녹색 또는 연한녹색의 실선과 백색의 갈매기 표시를 혼용하여 설치 ·노면색깔유도선 내에 일정 간격으로 표시되는 갈매기 표시는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표시 간격을 조정 ·1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으로, 2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과 녹색 또는 연한녹색으로, 3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 녹색, 연한녹색으로 설치 | | | | | | | 526 | 유도표시 |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526의2 | 회전 교차로 양보선 표시 | |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양보해야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 •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할 지점에 설치 • 양보표지(일련번호 228)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점 우측에 함께 설치 | | 527 | 유도표시 |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528 | 유도표시 |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529 | 횡단 보도예고표시 | |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 ·횡단보도 전 50미터에서 60미터 노상에 설치 ·필요할 경우에는 10미터에서 20미터를 더한 거리에 추가 설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각 차로마다 설치 | | 530 | 정지선 표시 | |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 | | 531 | 안전지대표시 | |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확보가 필요한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지점, 장애물이 있는 곳 등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 | | 532 | 횡단보도표시 | |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 | ㆍ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 ㆍ4m 미만의 도로에는 좌우 통행방향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 가능 ㆍ교차로에서는 대각선으로 설치 가능 ㆍ중간에 보행섬을 두고 설치 가능 ㆍ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 | 532의2 | 대각선횡단보도표시 | | ·모든 방향으로 통행 가능한 횡단보도(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도 횡단보도에 포함한다)임을 표시하는 것 | ㆍ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 ㆍ횡단보도의 폭은 4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표시 ㆍ도로의 형태에 따라 횡단보도의 방향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ㆍ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 | 533 | 고원식횡단보도표시 | | ㆍ제한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된 도로에서 횡단보도(오르막 경사면 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임을 표시하는 것 | ㆍ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ㆍ횡단보도의 형태 및 높이는 ‘볼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설치 ㆍ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 | 534 | 자전거횡단도표시 | | ·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 | ·도로에 자전거등의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 | 535 | 자전거전용도로표시 | | ·자전거 전용도로 , 차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 ·자전거 전용도로, 차로 또는 전용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535의2 | 자전거 우 선도 로표 시 | |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자전거 우선도로 시점·종점 및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535의3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 | ㆍ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ㆍ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표지(일련번호 303)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 | | 536 | 어린이보 호구 역 표 시 | |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 | 536의2 | 노인보호구역 표시 | | ·노인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 ·노인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 | | | | | | 536의3 | 장애인보 호구 역 표 시 | | ·장애인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 | | | | | | 536의4 | 보호구역 기점표시 | | ㆍ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 ㆍ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보호구역 표시(일련번호 536, 536의2 및 536의3)와 함께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되, 도로 여건에 맞게 보호구역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지 않고 단독 설치 가능 ㆍ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보호구역 종점표시(일련번호 536의5)와 함께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설치 ㆍ테두리의 색상은 노란색,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치 | | 536의5 | 보호구역 종점표시 | | ㆍ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 ㆍ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보호구역 표시(일련번호 536, 536의2 및 536의3)와 함께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되, 도로 여건에 맞게 보호구역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지 않고 단독 설치 가능 ㆍ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보호구역 기점표시(일련번호 536의4)와 함께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설치 ㆍ테두리의 색상은 노란색,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치 | | 537 | 진행방향표시 | |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 ·죄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직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538 | 진행방향표시 | |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직진 및 우회전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539 | 진행방향표시 | |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 ·유턴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좌회전과 유턴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540 | 진행방향및방면표시 | |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 541 | 진행방향및방면표시 | |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 542 | 비보호표시 | | ·진행신호에 반대방면에서 오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표시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 | | 543 | 차로변경표시 | | ·차로변경을 표시하는 것 | ·전방에 차로수 감소 또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 등 차로변경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 544 | 오르막경사면표시 | |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 |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 ·교차로 전체를 도로보다 높게 조성하여 교차로입구에 오르막 경사면이 생긴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 | | 545 | 보행자전용도로표시 | | ·보행자전용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보행자전용도로의 시점ㆍ종점이나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545의2 | 보행자우선도로표시 | | ·보행자우선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점ㆍ종점이나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546 | 진입금지 표시 | | ㆍ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구역, 구간, 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ㆍ진입금지 표지(일련번호 211)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 | | 547 | 일방통행 표시 | | ㆍ도로가 일방통행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 ㆍ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노면 중앙에 설치 ㆍ일방통행 표지(일련번호 326, 327 및 328)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 | | 548 | 감속유도 표시 | | ㆍ차량의 감속이 필요한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 ㆍ도로의 연결로(편도 1차로)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549 | 좌회전 감응신호표시 | | ㆍ좌회전 감응신호를 운영하는 장소임을 알리는 것 | ㆍ좌회전 감응신호를 설치·운영하는 차로에 설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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