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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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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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3] <개정 2024. 12. 12.>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제118조제1항 관련) 1. 시험과목 | |||
| 구 분 | 학과교육강사 | 기능교육강사 | 기능검정원 |
| 1차 (필기) | 1. 교통안전수칙 2. 전문학원 관계법령 3. 학과교육 실시요령 | 1. 교통안전수칙 2. 전문학원 관계법령 3. 기능교육 실시요령 | 1. 교통안전수칙 2. 전문학원 관계법령 3. 기능검정 실시요령 |
| 2차 (실기) |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 | ||
| 비고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1차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에 관한 시험을 면제한다. 2. 시험방법 가. 1차 필기시험은 각 과목별로 선택형 50문제를 출제하고 과목별로 1시간씩 시험을 실시한다. 나. 2차 실기시험은 제1종 보통면허시험용 자동차로 실시하고, 그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은 별표 26의 Ⅰ을, 실격기준은 별표 26의 Ⅱ 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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