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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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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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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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별지 제94호서식] <개정 2020. 12. 31.> | (앞쪽) | ||||||||
|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제 호 최초확인일: 년 월 일 | |||||||||
| 확인번호 | 자동차 종별 | ||||||||
| 차명 | 형식 및 연식 | ||||||||
|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 ||||||||
| 사용근거지 | |||||||||
| 소유자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 ( □ 남, □ 여) | ||||||
| 주소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2조제4항에 따라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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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280㎜[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 유의사항 기능교육용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자동차여야 한다. 2.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생이 교육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검정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종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과 같아야 한다. |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시ㆍ도경찰청장 | ||||||||
| □ 제원 | □ 사용유효기간 | ||||||||
| 형식승인번호 | 연월일부터 | 연월일까지 | 검사소 | 검사 주임 확인 | |||||
| 길이 | 너비 | ||||||||
| 높이 | 차량 총중량 | ||||||||
| 배기량 | 정격 출격 | ||||||||
| 승차 정원 | 최대 적재량 | ||||||||
| 기통수 | 연료의 종류 |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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