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서식] <개정 2024. 11. 14.> | ||||||||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 제 호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면허번호 | ||||||||
| 행정처분 결정내용 | 운전면허 취소처분 | 년 월 일 | ||||||
| 법적 근거 및 처분 이유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본인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 | |||||||
|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 결정내용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ㆍ도경찰청 교통(면허)계로 운전면허증을 반납(이미 반납한 경우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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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드립니다. 1.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따라 승용ㆍ승합ㆍ화물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제한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1년간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 신청서에 이 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도경찰청(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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