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5호의2서식] <개정 2022. 10. 20.> | |||||||||||||||||||
| (앞쪽) | |||||||||||||||||||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고지서 번호 : | |||||||||||||||||||
| 의견제출기한 | 년 월 일 | 과태료 금액 | 원 | ||||||||||||||||
| 적용법조 | 위반내용 | ||||||||||||||||||
| 위반자 | 성명 | 생년월일 | |||||||||||||||||
| 면허번호 | 전화 | ||||||||||||||||||
| 주소 | |||||||||||||||||||
| 위반행위 |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장소 | |||||||||||||||||||
| 차량번호 | 차종 | ||||||||||||||||||
| 귀하께서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과태료 납부영수증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 )의 경우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 감경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위반행위자) (서명) | |||||||||||||||||||
| 년 월 일 ○○ 경찰서장 (인) | |||||||||||||||||||
| 과태료 납부영수증 | |||||||||||||||||||
| 고지서 번호 | 회계 | ○○ 소관 | 세입징수관서 | ||||||||||||||||
| 납부고지일 | 년 월 일 | 계 좌 번 호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납부금액(감경금액) | 원 | ||||||||||||||||
| 성명 | 생 년 월 일 | ||||||||||||||||||
| 인터넷ㆍ폰뱅킹 등 입금계좌 : | |||||||||||||||||||
| ※ 인터넷ㆍ폰뱅킹 등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수납자인 | 취급점영수인 | |||||||||||||||||
| 은행 지점 | |||||||||||||||||||
| 자르는 선 | |||||||||||||||||||
| 과태료 납부고지서 (은행용) | |||||||||||||||||||
| 통고서(고지서) 번호 | 회계 | ○○ 소관 | 세입징수관서 | ||||||||||||||||
| 납부고지일 | 년 월 일 | 계 좌 번 호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납부금액(감경금액) | |||||||||||||||||
| 성명 | 생 년 월 일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수납자인 | |||||||||||||||||||
| 은행 지점 | |||||||||||||||||||
| (주) 1. 위반내용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납부영수증서와 과태료납부고지서의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2. 시ㆍ도경찰청장,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관서장 명의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118㎜×85㎜(특수감열지) | |||||||||||||||||||
| (뒤쪽) |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안내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사실을 미리 통지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6조 [별표 39]에 의하여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면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오니, 감경된 금액을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입금계좌, 은행,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 범칙금ㆍ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http://www.efine.go.kr)에서도 위반내용 등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앞쪽의 의견진술 기한 내에 귀하께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사전납부로 감경되기 전의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다만,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법령상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며,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5.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주) 인터넷 조회ㆍ납부 방법안내에 소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기재하는 등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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