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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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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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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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7. 4.>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제6조제1항관련) | ||
| 종류 | 만드는 방식 (단위 : 밀리미터) | 구조 및 신호등의 높이 (단위 : 센티미터) |
| 현수식 (매닮식) | ||
| 옆기둥식 세로형 | ||
| 옆기둥식 가로형 | ||
| 중앙 주식 | ||
| 문형식 (門形式) | ||
| 비고 노면전차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 신호등을 알아보기 쉽고 눈에 잘 띄게 하는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신호등의 높이를 3.5미터 이상 4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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