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4] <개정 2024. 11. 14.> | |||||||
| 강사ㆍ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제123조제1항 관련) | |||||||
|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의2. 제2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시·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10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법 제107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학원등에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고의로 위반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학원 등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4. 시·도경찰청장은 강사 등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5.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고 시·도경찰청장이 그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한 때에는 자격취소는 자격정지 3개월로, 그 밖의 자격정지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가. 강사의 경우에는 Ⅱ. 위반사항란의 제7호나목 및 바목의 위반행위 나. 기능검정원의 경우에는 Ⅲ. 위반사항란의 제8호나목ㆍ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위반행위 | |||||||
| Ⅱ. 강사의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법 제106조 제5항제1호 | 자격취소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법 제106조 제5항제2호 | 자격취소 | |||||
|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 | 법 제106조 제5항제3호 | 자격취소 | |||||
|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106조 제5항제4호 | 자격취소 | |||||
|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법 제106조 제5항제5호 | 자격취소 | |||||
|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법 제106조 제5항제6호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자격정지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자격정지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자격정지 | |||
|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06조 제5항제7호 | ||||||
| 가. 교육생에게 금품 등을 강요하거나 이를 받았을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나.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다. 교육 중 교육생에게 폭언ㆍ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2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
| 마. 강사자격증을 달지 않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시정명령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2개월 | ||||
| 바. 기능시험전자채점기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를 도운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사. 동승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생에게 동승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2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
| 8. 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 법 제106조 제5항제8호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9. 그 밖에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6조 제5항제9호 | 시정명령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이하 | 자격정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 자격정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
| Ⅲ. 기능검정원의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거짓으로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기능검정의 합격 사실을 증명한 경우 | 법 제107조 제5항제1호 | 자격취소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법 제107조 제5항제2호 | 자격취소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법 제107조 제5항제3호 | 자격취소 | |||||
|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 | 법 제107조 제5항제4호 | 자격취소 | |||||
|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107조 제5항제5호 | 자격취소 | |||||
|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법 제107조 제5항제6호 | 자격취소 | |||||
|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법 제107조 제5항제7호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자격정지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자격정지 | 운면면허 정지기간 중 자격정지 | |||
|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07조 제5항제8호 | ||||||
| 가. 교육생에게 금품 등을 강요하거나 이를 받았을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나.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조작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다. 검정 중에 교육생에게 합격을 유도하는 등 검정의 공정성을 결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라. 검정 중에 폭언ㆍ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마.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달지 않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시정명령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2개월 | ||||
| 바.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를 도운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사. 기능검정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 기능검정을 실시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9. 그 밖에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7조 제5항제9호 | 시정명령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이하 | 자격정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 자격정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5: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