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0] <개정 2020. 12. 31.> | ||||||||||||
|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113조제1호 관련) | ||||||||||||
| 제1조(목적) 이 학원(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원(전문학원)은 ○○ 학원(전문학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학원(전문학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로ㆍ길) ○○에 둔다. 제4조(정원) ① 이 학원(전문학원) 교육생의 정원은 ○○명으로 하고,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은 ○○명으로, 1일 총 수용인원은 ○○명으로 한다. ② 운전면허종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 ||||||||||||
| 운전면허 종별 | 정원 |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 | 1일 교육횟수 | 비고 | ||||||||
| 총계 | 명 | 명 | ||||||||||
| 제5조(교습시간) 이 학원(전문학원)의 운전면허종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
| 교육시간 | ||||||||||||
| 면허종별 교육과목 | 대형 면허 | 특수면허 | 보통면허 | 소형 면허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
| 트레일러 | 레커 | 수동 변속기 | 자동 변속기 | |||||||||
| 학과 교육 | 운전이론 등 | |||||||||||
| 기능 교육 | 기본조작 | |||||||||||
| 응용주행 | ||||||||||||
| 계 | ||||||||||||
| 도로주행교육 (연습면허 소지자) | ||||||||||||
| 도로연수 (운전면허 취득자) | 자율적으로 실시 | |||||||||||
| 제6조(교육결격자)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학원(전문학원)에 입원할 수 있다. 1.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2.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ㆍ특수면허에 한정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3.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제7조(입원) 이 학원(전문학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교육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퇴원처분) 이 학원(전문학원)은 수강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 2. 교육기간 중 강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학원(전문학원)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제9조(휴강일) ① 이 학원(전문학원)의 휴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월 ○일 4. 천재ㆍ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시휴강이 필요한 때 ② 휴강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료) 이 학원(전문학원) 수료의 인정은 출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1조(표창) 학원(전문학원)은 교육성적이 뛰어난 사람, 선행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① 이 학원(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사람 2.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제13조(시행세칙) 이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원칙을 시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원(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이를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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