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6. 8. 24.> | ||||||||||||||||||||
|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 대형 [ ] 특수 [ ] 소형 [ ] | 신청서 | ||||||||||||||||||
| ※ 2쪽에 병력신고서가 있으므로 질의내용 확인 후 적어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한글)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 ||||||||||||||||||
| 국적 | ||||||||||||||||||||
| 운전면허증 발급 | 실물 | [ ]국문 [ ]영문 | 수령방법 | [ ]방문 [ ]등기우편 ※ 등기우편 발송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
| 모바일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 | [ ]IC카드 발급 [ ]현장 QR 발급 | |||||||||||||||||||
| 성명 (영문) | 성 | |||||||||||||||||||
| 이름 | ||||||||||||||||||||
| ※ 성명(영문)란은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기재할 수 있는 글자의 수는 제한됩니다(최대 한글 20자ㆍ로마자 40자, 띄어쓰기 포함). | ||||||||||||||||||||
| 주민등록번호 | 운전면허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도로교통공단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3쪽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여권정보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2쪽) | ||||||||||||||||||||||||||||
| 병력(病歷)신고서(응시자가 작성) - 정신질환, 경련성 질환, 마약류, 알콜중독 등 - | ||||||||||||||||||||||||||||
| (1) 귀하는 조현병ㆍ정동장애(情動障碍)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 | 있 음 | 없 음 | ||||||||||||||||||||||||||
| (2) 귀하는 경련성 질환(뇌전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 | 있 음 | 없 음 | ||||||||||||||||||||||||||
| (3) 귀하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 일시: 위반 행위: 단속 기관: | 있 음 | 없 음 | ||||||||||||||||||||||||||
| 년 월 일 장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 ※ 만일 허위사실을 적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
| 판정관 의견 | 적정 [ ] 정밀검사 필요 [ ] | 판정관 | (서명 또는 인) | |||||||||||||||||||||||||
| 신 체 검 사 서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시 력 | 청 력 (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 |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
| 상지 | 하지 | 문진결과 | ||||||||||||||||||||||||||
| 양안 | 좌 | 우 | 좌 | 우 | 적 | 부 | 적 | 부 | 적 | 부 | ||||||||||||||||||
| 그 밖의 의사 소견 | 검사결과 적격 여부 | |||||||||||||||||||||||||||
| 년 월 일 병 원 장 (인) 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담당의사 (인) | 자르는 선 | |||||||||||||||||||||||||||
|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연락처 | |||||||||||||||||||||||||||
| 시 력 | 청 력 (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 |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
| 상지 | 하지 | 문진결과 | ||||||||||||||||||||||||||
| 양안 | 좌 | 우 | 좌 | 우 | 적 | 부 | 적 | 부 | 적 | 부 | ||||||||||||||||||
| 그 밖의 의사 소견 | 검사결과 적격 여부 | |||||||||||||||||||||||||||
| 년 월 일 병 원 장 (인) 의사면허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3쪽 중 3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및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합니다) 결과 통보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1.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종 소형의 경우 청력에 관한 정보는 제외합니다)에 관한 정보 2.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 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비고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단서 및 제8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적성검사(갱신)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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