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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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2] <개정 2025. 12. 2.> | |||||||||||||||||||||||||||||||||||||||||||||||||||
|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 (제106조제1항 관련) | |||||||||||||||||||||||||||||||||||||||||||||||||||
| 1. 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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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 표의 교육시간은 최소교육시간이므로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교육시간 이상의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학과교육은 위 표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가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학과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제1종 대형ㆍ특수면허 소지자 또는 제1종ㆍ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시간의 최소 1/2이상 실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3)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가 제1종ㆍ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시간의 최소 1/2 이상 실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4)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학과교육은 영 제60조제2항 및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등에 관한 원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감 또는 설립ㆍ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은 위 표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제5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은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이 붙은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위 표에서 정한 각 단계별 시간의 최소 1/2 이상 실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가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각 단계별 시간의 최소 1/2 이상 실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3)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기능교육은 영 제60조제2항 및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등에 관한 원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감 또는 설립ㆍ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라. 보통(연습)면허의 기능교육시간과 도로주행교육시간은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교육생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각각 4시간 이상, 모두 합하여 총 10시간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마. 운전면허취득자(연습면허소지자는 제외한다)의 운전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도로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
| 2. 전문학원의 교육과정별ㆍ단계별 교육내용 | |||||||||||||||||||||||||||||||||||||||||||||||||||
| 면허종별 | 교육과정 | 단계별 | 시간 | 교육내용 | |||||||||||||||||||||||||||||||||||||||||||||||
| 제1종 보통(연습)면 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 학과 교육 | 1교시 ~ 3교시 | 교통사고 실태 및 인명 존중, 사각지대와 운전, 인간의 능력과 차에 작용하는 자연의 힘,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사례, 야간운전, 거친 날씨의 운전,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 보험, 안전운전 장치의 이해, 고속주행 시 안전운전 | ||||||||||||||||||||||||||||||||||||||||||||||||
| 기능 교육 | 1단계 | 1교시 ~ 3교시 | 운전장치조작, 차로준수, 돌발 시 급제동, 경사로, 직각주차, 교차로 통과, 가속 요령 등 | ||||||||||||||||||||||||||||||||||||||||||||||||
| 2단계 | 4교시 | 1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운전 | |||||||||||||||||||||||||||||||||||||||||||||||||
| 도로주행 교육 | 1단계 | 1교시 ~ 6교시 | 도로주행 시 운전자의 마음가짐, 주변교통과 합류하는 방법, 속도선택, 교차로 통행방법, 위험을 예측한 방어운전 요령 등 | ||||||||||||||||||||||||||||||||||||||||||||||||
| 제1종 대형면허 | 학과교육 | 대형자동차 운전 및 구조적 특징, 교통사고 실태 및 인명 존중, 사각지대와 운전, 인간의 능력과 차에 작용하는 자연의 힘, 대형 교통사고사례, 야간운전, 거친 날씨의 운전,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 보험, 안전운전 장치의 이해 등 | |||||||||||||||||||||||||||||||||||||||||||||||||
| 기능 교육 | 1단계 | 1교시 ~ 5교시 | 운전장치조작, 경사로 운전, 모퉁이 통행, 방향전환, 기어변속능력, 평행주차 요령, 돌발상황 대응 요령, 엔진 시동상태 유지 등 | ||||||||||||||||||||||||||||||||||||||||||||||||
| 2단계 | 6교시 ~ 10교시 | 1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운전 | |||||||||||||||||||||||||||||||||||||||||||||||||
| 제1종 특수면허 | 대형 견인차 ㆍ 구난차 | 학과 교육 | 견인차 및 구난차의 구조적 특징, 교통사고 실태 및 인명 존중, 사각지대와 운전, 인간의 능력과 차에 작용하는 자연의 힘, 대형 교통사고사례, 야간운전, 거친 날씨의 운전,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 보험, 안전운전 장치의 이해 등 | ||||||||||||||||||||||||||||||||||||||||||||||||
| 기능 교육 | 1단계 | 1교시 ~ 5교시 | 운전장치 조작, 피견인차 연결 및 분리방법, 전ㆍ후진 요령(구난차의 경우 굴절ㆍ곡선 통과 요령) | ||||||||||||||||||||||||||||||||||||||||||||||||
| 2단계 | 6교시 ~ 10교시 | 방향전환 요령, 주차 요령 등 | |||||||||||||||||||||||||||||||||||||||||||||||||
| 소형 견인차 | 학과교육 | 차량견인시 주의사항, 견인차의 구조적 특징, 교통사고 실태 및 인명 존중, 사각지대와 운전, 인간의 능력과 차에 작용하는 자연의 힘, 대형 교통사고사례, 야간운전, 거친 날씨의 운전,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 보험, 안전운전 장치의 이해 등 | |||||||||||||||||||||||||||||||||||||||||||||||||
| 기능 교육 | 1단계 | 1교시 ~ 3교시 | 운전장치 조작, 방향전환, 굴절코스, 곡선통과, 전ㆍ후진 요령 | ||||||||||||||||||||||||||||||||||||||||||||||||
| 2단계 | 4교시 | 1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운전 | |||||||||||||||||||||||||||||||||||||||||||||||||
| 제1종 소형면허 | 학과 교육 | 1교시 ~ 3교시 | 제1종ㆍ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 ||||||||||||||||||||||||||||||||||||||||||||||||
| 기능 교육 | 1단계 | 1교시 ~ 5교시 | 제1종 대형면허와 같다. | ||||||||||||||||||||||||||||||||||||||||||||||||
| 2단계 | 6교시 ~ 10교시 | ||||||||||||||||||||||||||||||||||||||||||||||||||
| 제2종 소형면허 | 학과 교육 | 1교시 ~ 3교시 | 제1종ㆍ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 ||||||||||||||||||||||||||||||||||||||||||||||||
| 기능 교육 | 1단계 | 1교시 ~ 5교시 | 이륜자동차 취급방법, 굴절ㆍ곡선ㆍ좁은 길 코스 통과 요령, 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 요령, 시동상태 유지 등 | ||||||||||||||||||||||||||||||||||||||||||||||||
| 2단계 | 6교시 ~10교시 |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학과 교육 | 1교시 ~ 3교시 | 제1종ㆍ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 ||||||||||||||||||||||||||||||||||||||||||||||||
| 기능 교육 | 1단계 | 1교시 ~ 4교시 |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방법, 굴절ㆍ곡선ㆍ좁은길 코스 통과 요령, 연속진로 전환코스 통과 요령, 시동상태 유지 등 | ||||||||||||||||||||||||||||||||||||||||||||||||
| 2단계 | 5교시 ~ 8교시 |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 3.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방법 가. 동승교육: 1단계 과정에 있는 제1종 보통면허(연습면허를 포함한다), 제2종 보통면허(연습면허를 포함한다),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서 수강하는 교육생 1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2단계 과정 또는 최소교육시간 외의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생이라도 원하는 경우에는 동승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집합교육: 1단계 과정에 있는 제1종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교육강사가 5명 이내의 교육생과 함께 실시한다. 다. 단독교육: 2단계 과정 또는 최소교육시간 외의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지 않고 교육생 단독으로 실시하는 운전연습으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단독교육 시 강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교육용자동차 대수 - 제1종 특수ㆍ대형면허: 교육용자동차 5대 이하 - 제1종ㆍ제2종 보통면허: 교육용자동차 10대 이하 - 제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 이하 2)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기능교육강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배치하여 강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3) 담당 기능교육강사는 교육생에게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라. 개별코스교육: 보통연습면허 이외의 면허의 1단계 과정에 있어서 교육생의 운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코스에 대하여 4시간의 범위에서 3명 이내의 교육생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마. 모의운전장치교육: 1단계 과정 중 운전장치조작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모의운전장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에는 기능교육의 최소교육시간 이외의 교육과정에서만 모의운전장치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모의운전장치 1대당 교육할 수 있는 인원: 1시간당 1명 2) 강사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인원: 5명 이내 4. 학원의 교육실시 가. 학원 설립ㆍ운영자는 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교육방법을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학원 설립ㆍ운영자는 가목 이외에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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