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개정 2024. 11. 14.> | ||||
| 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1조제1항 관련) | ||||
|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한 처분기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같은 위반행위가 4회 이상인 경우 최종 운영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행정처분하거나(이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의2. 제2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시·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180일 이상의 운영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79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위반행위 사실을 시·도경찰청장이 인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한 경우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기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위반행위를 유도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도 또한 같다. | ||||
| Ⅱ.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 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1.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 제79조 제1항제1호 | 운영정지 10일 | 운영정지 30일 | 지정취소 |
|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때 | 제79조 제1항제2호 | 1개월 이내 시정명령 | 운영정지 10일 | 운영정지 20일 |
|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교부한 때 | 제79조 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 |
|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때 | 제79조 제1항제4호 | 운영정지 10일 | 운영정지 20일 | 운영정지 30일 |
|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제79조 제1항제5호 | 운영정지 20일 | 운영정지 40일 | 운영정지 60일 |
| 6.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행위를 계속하는 때 | 제79조 제2항 | 운영정지 180일 | 지정취소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