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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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7] 경찰공무원등이 표시하는 수신호의 종류·표시방법 및 신호의 뜻(제9조관련) | |||
| 구분 | 신호의 종류 | 표시의방법 | 신호의뜻 |
| 손으로 할 때 | 진행 | 손바닥은 아래로 한 팔을 수평으로 올려서 측면을 지적하며 주목한 다음 팔꿈치를 굽히며 손을 위로 치켜들어 턱앞 또는 머리뒤를 가르키는 동작을 반복한다. | 지적하며 주목을 받은 측의 보행자, 차마는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
| 좌·우 회전 | 손바닥을 아래로 한팔을 수평으로 올려서 측면(전면 또는 다리와 상체만을 뒤로 돌리면서 후면)을 지적하며 주목한 다음 손과 팔을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전면 또는 다리와 상체만을 뒤로 돌리면서 후면(측면 또는 다리와 상체만을 원위치로 돌리면서 측면)을 가리키는 동작을 한다. | 지적하며 주목을 받는 측의 차마는 가리키는 방향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 | |
| 정지 | 팔을 수평선상 45도의 각도로 측면(전면 또는 다리와 상체만을 뒤로 돌리며 후면)으로 펴서 올리고 팔꿈치를 넓은 각도로 약간 굽혀 머리보다 높이 올린 손을 수직으로 하고 손바닥을 외측으로 향하게 하며 주목한다. | 손바닥과 대면하여 주목을 받은 측의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마는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 | |
| 진행 | 신호봉을 수평선상 45도가 되도록 잡고 손으로 할 때의 진행신호를 한다. | 지적하며 주목을 받은 측의 보행자, 차마는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 |
| 신호봉 으로 할 때 | |||
| 좌·우 회전 | 신호봉을 수평선상 45도가 되도록 잡고 손으로 할 때의 좌·우회전신호를 표시하는 동작을 한다. | 지적하며 주목을 받는 측의 차마는 가리키는 방향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는 것 | |
| 정지 | 우측 팔꿈치를 옆구리에 가볍게 붙이고 신호봉을 잡은 손목을 상의 둘째단추 높이의 앞으로 올린 후 신호봉을 안면 중앙의 수직선에서 45도 각도(이하 같다)의 좌우로 흔든다. 다리와 상체만을 뒤로 돌리고 신호봉을 잡은 우측 손목을 어깨높이 45도 각도 앞으로 올리고 신호봉을 좌우로 흔든다. 상체만을 측면으로 돌리고 신호봉을 잡은 우측 손목을 어깨높이로 올리고 신호봉을 좌우로 흔든다. | 좌우로 흔드는 신호봉 및 안면과 대면하는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마는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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