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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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1.27> | ||||||||||||||
| 비고 | No | No |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1. “(과태료ㆍ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으로 하며 “(과태료ㆍ범칙금)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 표지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 |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3. 등록번호: 4. 적용법조: 5. 보관장소: 6. 취급자: 소속: 성명: |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56조ㆍ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ㆍ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 ||||||||||||
|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 경찰서 교통계 | |||||||||||||
| (구청 지역교통과) | ||||||||||||||
| (전화: - )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 ||||||||||||||
| 차량 소유자 귀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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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 | |||||||||||||
| 300㎜×150㎜(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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