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2서식] <개정 2022. 3. 30.> | |||||||||||||||||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한글 | 영문 * 영문증명서 신청자만 기재 | ||||||||||||||
| 주민등록번호 | 운전면허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운전경력 증명서 | 운전면허 경력 최근 년 간 ※ 미작성 시 보유중인 면허만 조회됨 | 발급사유 | 발급 요청부수 | 신청서 종류 [ ] 한글 [ ] 영문 | |||||||||||||
| 법규위반 최근 년 간 | 교통사고 최근 년 전까지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 경찰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여권정보(영문표기 운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검사(갱신)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운전경력증명서는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규위반(통고처분)의 경우 2000년 이후 자료로 한정되며, 범칙금 납부 후 5년이 경과한 자료는 파기되어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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