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4건 · 보관 239건 · 미완 25건
별표 제3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4.12.16.>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40호의3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68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77호삭제 <2010.12.31>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11.12.9>삭제
서식 제89호삭제 <2007.4.27>삭제
서식 제109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0호삭제 <2011.4.30>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38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71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72호삭제 <2017. 6. 2.>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개정 2021. 12. 31.>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 감경율 (%) | 감경 후 금액(원) | ||||||
| 1.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 제160조 제2항제1호 |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 20,000 | 20 | 16,000 | |||||
| 이륜자동차등 | 10,000 | 20 | 8,000 | |||||||
| 2.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제160조 제2항제1호 | 20,000 | 20 | 16,000 | ||||||
| 3.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2호 | |||||||||
| 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60,000 | 20 | 48,000 | |||||||
|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30,000 | 20 | 24,000 | |||||||
| 4.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160조 제2항제3호 | 20,000 | 20 | 16,000 | ||||||
| 5.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의 운행자 | 제160조 제2항제4호 | 30,000 | 20 | 24,000 | ||||||
| 5의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160조 제2항제4호의2 | 60,000 | 20 | 48,000 | ||||||
| 5의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제160조 제2항제4호의3 | 80,000 | 20 | 64,000 | ||||||
| 5의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 제2항제4호의4 | 80,000 | 20 | 64,000 | ||||||
| 6.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제160조 제2항제5호 |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 20,000 | 20 | 16,000 | |||||
| 이륜자동차등 | 10,000 | 20 | 8,000 | |||||||
| 6의2.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6호 | 80,000 | 20 | 64,000 | ||||||
| 7.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7호 | 20,000 | 20 | 16,000 | ||||||
| 8.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8호 | 30,000 | 20 | 24,000 | ||||||
| 9.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 제3항 |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 70,000 | 20 | 56,000 | |||||
| 이륜자동차등 | 50,000 | 20 | 40,000 | |||||||
| 10. 제9호의 경우 외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 보다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 제3항 |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 40,000 | 20 | 32,000 | |||||
| 이륜자동차등 | 30,000 | 20 | 24,000 | |||||||
|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 제160조 제3항 | 승합자동차등 | 130,000 (140,000) | 20 | 104,000 (112,000) | |||||
| 승용자동차등 | 120,000 (130,000) | 20 | 96,000 (104,000) | |||||||
| 11의2.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 제160조 제3항 | 승합자동차등 | 90,000 (100,000) | 20 | 72,000 (112,000) | |||||
| 승용자동차등 | 80,000 (90,000) | 20 | 64,000 (72,000) | |||||||
| 12.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경우 외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 제3항 | 승합자동차등 | 50,000 (60,000) | 20 | 40,000 (48,000) | |||||
| 승용자동차등 | 40,000 (50,000) | 20 | 32,000 (40,000) | |||||||
| (주) 1.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과태료 금액 중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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